1심 ‘기타핵종 추가 검사는 차별’ 판단
원전 사고 이후 24개국 수입규제 유지9개국은 지역 특정해 수입금지도 병행
정부 “판정에 문제”… 즉각 상소하기로
지난 2월 2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일본산 수산물 수입 결정 세계무역기구(WTO)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정부의 강력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기타핵종 검사 증명 요구는 필요 이상 무역 제한”
WTO는 22일(현지시간) 일본 정부가 제기한 소송 결과를 공개하면서 ‘한국 정부의 첫 조치는 정당했지만 계속 수입을 금지한 행위는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패소 판정했다. 우리 정부는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 뒤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단행했다.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50종 등의 수입을 금지시켰다. 그 외의 일본산 식품을 수입할 때는 세슘 검사를 하고, 세슘이 미량 검출 시 스트론튬·플루토늄 등 기타핵종 검사를 요구했다. 2013년 8월 도쿄전력이 원전 오염수 유출 사실을 발표하자 다음달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잡은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고, 세슘 검출 시 기타핵종 검사 대상도 확대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우리 측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
WTO는 우리 정부가 일본 8개 현의 28개 수산물에 대해 포괄적으로 수입을 금지한 조치가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일본산과 다른 국가의 식품이 유사하게 낮은 오염 위험을 보이는데도 일본산만 수입금지 및 기타핵종 추가 검사를 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단이다. WTO는 2011년과 2013년 한국이 일본 정부에 요구한 추가 검사도 SPS 협정 위반으로 봤다. 세슘 검사만으로도 적정 보호 수준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필요 이상의 무역 제한이라는 것이다.
24개국은 일본 일정 지역의 수산물을 수입할 때 세슘 검사 증명서를 요구하고, 한국과 중국·대만·미국 등 9개국은 지역을 특정해 수입금지도 병행한다. 다만 세슘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기타핵종 검사 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의 특별 조치는 다른 나라의 수입규제에 비해 지나침이 없다”면서 “일본은 WTO 분쟁에서 기타 핵종검사를 우리나라만 요구하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기존 수입규제는 분쟁해결 절차 종료까지 유지
정부도 WTO 판정에 문제가 있다며 상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수입규제 조치는 상소 등 WTO 분쟁해결 절차 종료 전까지 유지된다”면서 “방사능 오염 식품이 식탁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일 양국은 60일 안에 최종심에 상소할 수 있다. 상소 기구는 다시 60일 동안 1심 판단의 적절성을 심리한 뒤 1심 판정을 확정하거나 파기, 수정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우리 측의 상소 방침에 유감을 표시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사이토 겐 농림수산상은 “한국은 WTO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8-02-24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