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노쇼 위약금’ 첫 시행…자영업 “실효성 없고 탁상행정”

공정위 ‘노쇼 위약금’ 첫 시행…자영업 “실효성 없고 탁상행정”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2-28 22:08
수정 2018-02-28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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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외식업 위약금’ 규정 확정…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만들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식당을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Show·예약 부도) 행위를 막기 위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외식업 위약금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손님이 예약 시간이 1시간도 안 남은 상황에서 갑자기 취소하면 미리 걸어둔 계약금(예약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일반 식당에서는 예약을 받을 때 계약금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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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이날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돌잔치나 회갑연 등 연회시설 운영업에 대해서는 예약 취소·부도 위약금 규정이 있었지만 일반 외식업에는 관련 기준이 없었다. 공정위는 손님이 예약 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전에 취소하면 위약금을 내지 않도록, 1시간 안에 취소하면 미리 낸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계약 사항이 따로 없을 때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이 된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다. 이 기준을 지키지 않아 피해를 보면 한국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소비자원은 이 기준을 적용해 권고·조정 결정을 내리지만 따르지 않아도 그만이다. 이럴 경우 피해자는 민사소송까지 가야 한다.

특히 공정위가 만든 이번 규정이 적용되려면 일단 식당에서 손님에게 계약금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손님이 의무적으로 계약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사업자의 선택 사항이다. 대형 행사를 치르거나 단체 손님을 받는 큰 식당 등에서는 가능하지만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손님에게 계약금을 받기가 어렵다. 서울 광화문의 한 일식집 사장은 “예약을 거의 다 전화로 받는데 계약금을 미리 받을 수가 없다”면서 “계약금을 받는다고 하면 손님들이 다른 식당에 가지 우리 집에 오겠나”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인근의 식당 사장은 “요즘 손님들이 다 카드로 계산하는데 계약금을 먼저 어떻게 받나”라면서 “받더라도 안 온 손님에게 환불해 주기도 어렵다. 정부가 탁상행정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위약금 등으로 예약부도 행위를 너무 강하게 규제하면 오히려 예약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고 걱정하는 자영업자들도 많아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3-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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