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실상 현금… 적법성 검토” 카카오측 “정부, 출시금지 권한 없어”
정부가 모바일 택시 호출 서비스인 ‘카카오택시’의 유료 호출 서비스 도입 계획에 대해 적법성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3일 “카카오택시의 유료화 사업 계획이 구체화되면 사전 협의를 하거나 자체적으로 적법성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카카오 측에서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 정부 측은 더 들여다봐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정부가 출시하지 말라고 할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택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미터기 요금 외에 추가 요금을 받는 것이 금지돼 있다. 이에 카카오 측은 “유료 서비스를 사용하고 내는 요금은 택시기사에게 직접 배분되지 않고 운행 실적, 고객 평가 등을 반영해 포인트로 제공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명칭은 포인트이지만 사실상 현금이나 유가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포인트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도 카카오택시의 유료화 서비스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김 장관은 앞서 국회에서 “실질적으로 택시요금 인상을 가져오는 그런 방안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카카오 쪽과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3-24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