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과기정통부 “개인정보나 통화내역 무단 수집여부 따질 것”
페이스북, 카카오, 네이버 등 국내외 주요 모바일 앱 기업들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우리나라 규제기관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개인정보나 통화·문자 내역 등을 무단으로 수집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조사 대상에는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 카카오의 카카오톡, 네이버의 밴드 등도 포함된다.
이는 국내외 주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와 메신저 서비스 사업자들이 스마트폰 앱에서 이용자의 통화·문자기록 등에 접근하는 기능을 넣었고 이를 수집해 온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30일 페이스북, 카카오, 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들이 민감한 이용자 정보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수집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며,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때 법원의 허가가 필요할 정도로 엄격히 관리돼야 하는 정보다. 또 이런 정보는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에도 해당한다.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무단 수집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범죄다. 또 정보통신망법상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절차를 어긴 사업자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는 매출액의 최대 3%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통화·문자 내역은 개인의 사생활과 직결된 민감한 정보”라며 “제기된 의혹들을 철저히 조사해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령 위반이 없는지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필요하다면 관련 법령을 선제로 정비할 필요성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이용자의 통화·문자 기록에 대한 접근·수집·보관·제공 여부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준수 여부 ▲ 이용자 동의절차 적절성 ▲ 앱 접근권한의 필수적·선택적 접근권한 구분 동의 여부 등을 중심으로 실태점검에 들어갔다.
점검 대상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밴드 등이다.
방통위는 또 구글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 등 주요 운영체제(OS)에 포함된 주소록·통화목록 등의 접근권한에 대한 기능이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접근·수집하는지 함께 들여다볼 예정이다.
아울러 각 OS와 앱의 버전별로 접근권한 설정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서면 또는 대면 조사도 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일단 조사 기간은 4주로 잡았으나 전례로 보아 연장될 공산이 크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