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M&A 절차 까다로워진다…주요 의결 공시·감사 동의 의무화

기업의 M&A 절차 까다로워진다…주요 의결 공시·감사 동의 의무화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4-02-06 18:17
업데이트 2024-02-07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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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가액 ‘실제 가치 평가’ 정의
외부기관 산정·평가 동시에 못해
금융위 “일반 주주들 권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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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뉴스1
금융위원회. 뉴스1
앞으로 일반 주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기업의 인수합병(M&A)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M&A 과정에서 기업은 합병 추진 배경 등 주요 의사결정의 근거를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특히 계열사 간 합병 시엔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성을 갖춘 감사위원회 의결 또는 감사 동의를 거쳐 외부평가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M&A 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배주주에게만 유리한 합병 절차를 개선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자는 취지에서다. 개선 방향은 ▲합병에 대한 공시 강화 ▲외부평가제도 개선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일반주주가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합병 추진 배경부터 합병 상대 선정 이유, 합병 진행 시점 결정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한다. 또 합병 목적과 합병가액 및 거래 조건의 적정성 등을 담은 이사회 의견서를 작성해 공시해야 한다. 현재도 합병 시 주요 사항 보고서, 증권신고서 등을 공시하고 있지만 합병 진행 배경 등은 간략히 기재해 일반주주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합병가액 산정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평가제도도 개선한다. 합병가액 논란은 특히 계열사 간 합병 시 지배주주에 유리한 방식으로 비율이 책정되면서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입으며 불거졌다. 일례로 2022년 동원산업과 동원엔터프라이즈 합병 당시 동원산업이 주주들에게 이익이 되는 자산가치가 아닌 기준시가를 합병가액으로 적용해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앞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에도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로 결정돼 삼성물산의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금융위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을 ‘기업의 실제 가치를 평가한 결과’로 명확히 정의하고, 외부평가기관은 합병가액 산정과 평가를 동시에 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계열사 간 합병에서 외부평가기관을 선정할 땐 반드시 감사위원회 의결 또는 감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융아 기자
2024-02-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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