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 ELS 분조위 개최… 오늘 조정안 공개

금감원, 홍콩 ELS 분조위 개최… 오늘 조정안 공개

신융아 기자
신융아, 손지연 기자
입력 2024-05-14 04:00
업데이트 2024-05-14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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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투자자들 집단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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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 손실에 대한 은행권 자율배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ELS 불완전판매 대표사례를 두고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향후 배상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부 투자자들은 분쟁위 결과에 관계없이 집단소송을 예고했다.

금감원은 13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5개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의 담당자 및 홍콩 ELS 투자 피해자가 참석한 가운데 불완전판매 대표사례에 대한 배상안을 논의했다. 조정 결과는 14일 공개된다.

앞서 금융당국이 지난 3월 ELS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한 이후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자율배상에 나섰지만 지난달까지 실제 배상이 이뤄진 것은 우리·하나·국민·신한 등 4개 은행 50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이 넘도록 배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개별 가입자로부터 일일이 배상 비율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만기가 도래해 이미 50%가량 원금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들이 조정위 안을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 일부 가입자들은 불완전판매에 따른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원금 전액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길성주 홍콩ELS 피해자모임 위원장은 “근본적으로 판매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으므로 이익이 나든 안 나든 손해 본 사람에게는 원금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은행이 위법적으로 판매한 정황들을 취합해 민형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융아·손지연 기자
2024-05-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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