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하루 8만원 땐 휴일 12시간 근무에 20만원

통상임금 하루 8만원 땐 휴일 12시간 근무에 20만원

이성원 기자
입력 2018-03-01 23:54
수정 2018-03-02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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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시대 일문일답

주 12시간 이상 추가근무 못해
30인 미만 특별연장근로 가능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당장 오는 7월 1일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한정된다. 만약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과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내용 자체가 쉽지만은 않아 근로자는 물론 사업주도 헷갈리는 부분이 적지 않다. 서울신문은 1일 직장갑질119의 법률담당인 김유경 노무사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안을 일문일답으로 풀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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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적용되나.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오는 7월 1일부터, 50~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 합의로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이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원하더라도 주 52시간 이상 연장근로는 불법이다. 노동법은 단체협약보다 우선한다.

→하루에 최대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연장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8시간이다. 오전 9시 출근해 오후 6시 퇴근하는 ‘9 to 6’(점심시간 1시간 제외)가 딱 8시간이다. 이후부터는 연장수당을 받는다. 한 주에 최대 12시간, 또는 하루에 추가 12시간을 일해도 된다. 하루에 추가 12시간을 일했다면 그 주에는 추가 근로를 해선 안 된다. 법정근로 40시간을 다 채워도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다면 연장수당을 받아야 한다. 한 주에 설날 등 3일간 휴일이 포함돼 있어도, 한 주에 최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52시간으로 똑같다.

→휴일에 12시간 근무하면 수당은.

-개정안은 휴일근무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 초과는 200%를 줘야 한다. 통상임금이 하루 8만원인데 휴일에 12시간 일했다면 8시간에 대해선 150%(12만원)를, 나머지 4시간은 200%(8만원)를 받아야 한다. 즉 휴일엔 12시간 일하면 20만원을 받는다. 반면 평일에 12시간 일하면 통상임금 8만원과 연장근로 4시간에 할증률 150%(6만원)를 적용받아 14만원을 받는다.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적용 안 되나.

-그렇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엔 일부 규정만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경영여건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3-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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