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호텔 등기이사 사장 선임… 회사 총괄
‘갑질 횡포’ 유죄 확정 석달 만에대한항공 “자숙… 호텔 경영 강점”
여론 “성화 주자 뛸 때 진정성 의심”
정계 “범죄자 임원 자격 제한 추진”
재계 일각 ‘다소 성급했다’ 지적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칼호텔 사장으로 경영에 복귀했다. ‘땅콩 회항’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으면서 모든 직함을 내려놓은 지 3년 4개월 만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시점으로 따지면 불과 석 달 만이어서 ‘조기 회항’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진그룹 계열사인 칼호텔네트워크는 29일 주주총회를 열어 조 전 부사장을 등기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 대표이사는 아니지만 사장 직함을 갖는 만큼 회사 경영을 총괄한다. 그는 ‘땅콩 회항’ 직후인 2014년 12월 대한항공 부사장을 비롯해 칼호텔네트워크, 왕산레저개발, 한진관광 등 그룹 내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현재 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 주주 지위만 유지했었다.
조현아 칼호텔 사장
조 사장은 대법 판결이 나오자마자 올 1월 아버지(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와 함께 평창올림픽 성화 봉송 주자로 뛰었다. 이때부터 조기 복귀설이 나돌았다. 대한항공 측은 “조 사장이 그동안 충분히 자숙했으며 호텔 경영에도 강점이 있다”고 복귀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여론은 곱지 않다. 네티즌들은 “성화 주자로 뛸 때부터 (자숙) 진정성이 의심됐다”, “비행기는 돌려세웠는데 마음에 안 들면 호텔은 문을 닫나”, “최소한 (2019년 말) 집행유예라도 끝내고 나오지” 등의 부정적 댓글을 내놓고 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조 사장은 항공기 보안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한 범죄자”라며 “시장경제와 법질서를 무시하는 오너가의 자정 노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임원 자격 제한을 제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재계 일각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호텔업은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서비스업이라 이미지가 생명인데 심리적 반감이 아직 가시지 않은 사장을 내세운 것은 다소 성급했다는 지적이다. 앞서 그는 2014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출발하려는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기내 서비스를 문제 삼아 박창진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하고 항공기 항로를 변경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혐의로 2015년 1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대법원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8-03-30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