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LG 등 사익편취 집중 점검
새달 자료제출… 8월중 개선안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지배구조의 꼭대기에 있는 지주회사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지주회사가 주식을 갖고 있는 자, 손자회사로부터 과도한 임대료·수수료 등을 챙겨 총수 일가에 불법으로 이익을 몰아주는 ‘사익 편취’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대기업 지주회사 62개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SK와 LG, GS, 한진칼, CJ, LS, 코오롱, 아모레퍼시픽그룹,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이다. 2016년 말 기준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의 지주회사에 5000억원 미만의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 7곳이 포함됐다. 조사 항목은 ▲지주회사 및 자·손자회사 일반 현황 ▲최근 5년간 지주회사의 매출 유형별 규모·비중 ▲매출유형별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자 회사와의 거래 규모, 계약방식, 이사회 의결 여부 등이다. 특히 지주회사가 자·손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 이외에 브랜드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경영컨설팅 수수료 등을 통해 사익 편취를 하는지 집중 조사한다.
지주회사는 주식 소유를 통해 자·손자회사 등의 사업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다. 총수 일가가 적은 주식으로 자·손자회사를 마음대로 휘두르는 등 경제력 집중의 우려가 있어서 1986년 설립·전환 자체가 금지됐다. 이후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 2월 기업 구조조정 촉진과 대기업집단의 소유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한적으로 설립이 허용됐다. 설립 목적상 자·손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이 주요 수익이어야 하지만 최근 총수 일가의 지분이 많은 지주회사가 배당 외에 편법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다는 의혹이 많았다.
공정위는 대기업 지주회사에 45일의 자료 작성 기간을 줬다. 다음달 중순까지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8월까지 지주회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지주회사가 자·손자회사와의 거래를 통해 불법으로 수익을 빼돌리는지 파악해 지배구조 투명성이라는 순기능은 촉진하고 사익 편취라는 역기능은 최소화하는 제도 개선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3-02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