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지정 기준 개정안 고시
대량 실업·지역경제 침체 우려정부가 한국GM의 공장 폐쇄 결정으로 대량 실업과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전북 군산 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정량적 평가 항목으로 구성된 지정 기준에 정성적 평가를 추가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존에는 산업 분야의 기업경기실사지수, 광업제조업 생산지수, 서비스업 생산지수 등 경제지표가 일정 기준 이상 하락해야 해당 산업이 위기에 처한 것으로 봤다.
개정안에서는 산업부 장관이 지역의 주된 산업 중 2개 이상에 위기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군산을 염두에 둔 개정안이다. 군산은 지난해 현대중공업이 군산 조선소를 폐쇄해 조선과 자동차 등 2개 산업에서 위기가 발생한 상태다. 하지만 아직 한국GM이 군산공장을 폐쇄하지는 않아서 경제지표에 큰 변화가 없다. 기존 기준에 맞춰 경제지표만으로는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 어렵다.
산업부는 지난달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군산에 대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뒤 지정 방안을 검토해 왔다.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금융·재정 지원과 함께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활동에 대한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시를 개정했지만 일단 전북도에서 군산을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해야 한다”면서 “신청을 받으면 실사를 진행하고 지자체와의 회의를 거쳐 지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3-07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