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2020년 아직 구의역에 있다/안동환 탐사기획부장

[데스크 시각] 2020년 아직 구의역에 있다/안동환 탐사기획부장

안동환 기자
안동환 기자
입력 2020-12-24 16:36
수정 2020-12-25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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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환 탐사기획부장
안동환 탐사기획부장
“걔만 조금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는데 이만큼 된 거잖아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16년 6월 30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 내부회의에서 한 이 말은 프랑스 철학자 루이 알튀세르가 경계했던 ‘자본가의 소환 행위’(피지배 계급에게 행하는 특정한 세뇌)를 떠오르게 한다.

그해 5월 28일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의 5-3 승강장 스크린도어를 고치던 19세 김군이 진입하던 열차에 끼여 숨진 비극의 실체가 상당히 드러난 이후 나온 발언이다. 직접 관련이 없는 SH 사장이던 그가 강조하고 싶었던 건 이 대목일 게다. “서울시 산하 메트로로부터 위탁받은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거다.” “마치 (박원순) 시장이 사람을 죽인 수준으로 공격받고 있다.”

역설적으로 김군은 무신경 때문에 죽었다. 열차가 진입하는데도 신경조차 쓰지 않은 구의역 역무원부터 원청(서울메트로)의 무분별한 외주화와 관리감독 부재, 비용 절감을 위해 2인1조 작업 원칙을 어긴 하청의 안전불감증까지 우리 사회가 키워 온 모순들이 그의 죽음 위에 켜켜이 쌓여 있다.

“걔만 조금 신경 썼으면”이라는 사고방식은 산재 사고마다 출현한다. 하루 평균 5.5명이 일하다 죽는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의 황망한 죽음들은 책임 소재를 놓고 치열하게 공방된다. 기업과 국가가 자신들의 실패로 일찌감치 인정했다면 산재 사망률 세계 1위라는 오명이 30년 가까이 지속될 리 만무하다.

서울신문이 지난달 12일 탐사기획 ‘달빛노동 리포트’ 1면으로 전한 ‘아무도 쓰지 않은 부고’는 올 1~6월 산재 판정된 야간노동자 148명의 죽음을 전한 기사다. 한 사람당 10여쪽 분량으로 기록된 재해조사의견서와 질병판정서를 살피다 내린 결론은 각각의 죽음들이 닮아 있고 기시감이 든다는 점이다.

지난 4월 1일 충남 아산의 콘크리트 파일 공장에서 16t 중량의 지게차에 부딪쳤던 방모씨의 죽음은 가로등 1개 밝기인 5럭스(lx)의 낮은 조도가 만든 사각지대, 존재하지 않았던 안전 통로와 작업지휘자 등 산업안전 기준이 지켜지지 않은 인재(人災)였다.

본지가 쓴 아파트 경비원 10명의 부고는 사망 직전 주간 평균 80시간을 일하면서 근로계약서의 짧은 휴게 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한 파괴적 환경의 결과였다. 지난 23일에는 서른넷 택배기사 박모씨가 집에서 숨졌다. 그는 올 들어 코로나19로 폭증한 배송 물량에 스러진 16번째 택배노동자다. 올 7월부터 롯데택배 기사로 일을 시작한 그의 사인은 하루 14시간 축적된 장시간 노동의 결과로 추정된다. 부고의 대상 대부분이 50인 미만의 중소업체 노동자들이었다.

고용노동부가 2018년 발표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판결 1174건 분석에 따르면 국내 산재 사고 기업의 평균 벌금액은 약 448만원이다. 산재 사고의 기업 책임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1심 판결은 전체의 2.9%에 불과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재범률은 97%에 달한다.

산재 사고마다 원청의 책임이 면제되고 산재 피해자들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현실을 바로잡자는 취지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재계는 과잉입법이라고 강하게 반대한다. 국내 산재 사고의 80%를 점유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4년 유예하자는 건 4년 전의 구의역에 머물러 있자는 의미다. 실효성 있게 법을 제정하자는 모호한 정치 언어 뒤에는 이 법의 효력을 약화시키려는 꼼수가 도사리고 있다.

막을 수 있는 죽음이 매일 반복해서 발생하는 노동 현실은 국가의 실패다. 정권이 몇 번이나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건 우리 모두의 실패다.

2020년 우리는 아직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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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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