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폰서 검사’ 검사 아니면 징계로 끝났겠나

[사설] ‘스폰서 검사’ 검사 아니면 징계로 끝났겠나

입력 2010-06-10 00:00
수정 2010-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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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스폰서 의혹’을 조사해온 진상규명위원회는 어제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을 포함, 검사 10명을 징계할 것을 검찰총장에게 건의했다. 비위 사실은 있지만 징계시효가 지난 검사 7명은 인사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진상규명위는 형사처벌이나 해임을 한 명도 권고하지 않은 채 ‘스폰서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 진상규명위는 대검 감찰부장에 외부인사를 임명하는 등 감찰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부적절한 외부인사 접촉을 금지하는 검사 윤리행동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개선안도 제시했다.

진상규명위가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씨가 제기한 의혹이 4월 말 불거진 뒤부터 조사한 내용과 건의내용은 실망스럽다. 진상규명위는 “검사들 일부가 정씨에게 부적절한 식사와 술 접대를 받은 사실은 있었지만 정씨 주장과 같은 지속적인 접대는 없었고, 친분에 따른 접대였을 뿐 대가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가성을 입증하기도 어려운 데다 대질신문이 이뤄지지 않아 확인하는 게 쉽지 않았겠지만 진상규명위가 검사를 봐주려고 한 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검사가 아닌 ‘보통 국민’이었어도 같은 결과가 나왔을까.

이런 솜방망이 징계를 이해할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것에 비하면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과 다를 게 없다. 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지켜야 할 검사에게는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게 맞지만 진상규명위의 조치는 그렇지 않은 듯하다. 검사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힐 게 아니라 법을 더 잘 지키는 등 모범을 보여야 한다. 모든 검사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처신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반성해 볼 일이다. 검찰은 불미스러운 ‘스폰서 의혹’을 계기로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바로잡아야 한다. 검찰이 제대로 환골탈태(換骨奪胎) 하는지 국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2010-06-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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