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감사 전문성·독립성 다 살려라

[사설] 공공기관 감사 전문성·독립성 다 살려라

입력 2010-06-23 00:00
수정 2010-06-23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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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대한 법률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절차를 마치고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앞으로 검찰, 경찰, 국세청은 물론 중앙 정부기관과 주민 30만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는 감사전담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단체장 및 감사담당관이나 감사관 등 감사책임자를 공모과정을 거쳐 합의제기구가 추천한 인물로 임명해야 한다. 지방 토착비리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 등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감사법의 도입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비리척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공공감사의 기본체계를 규정한 이 법이 감사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부실 감사, 제 식구 봐주기 감사와 낙하산 인사 등 3대 과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 감사와 자체감사를 통해 이뤄졌다. 하지만 감사원 인력으로는 공공부문 대상기관 6만 6000여개의 부정·부패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정부·지자체는 5000명 가까운 자체 감사인력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취약해 실효성 있는 감사활동이 이뤄지지 못했다. 기초지자체 230개 중 감사 전담기구가 있는 곳은 49개(21%)에 불과하고, 전담부서가 있는 지자체의 경우도 감사 담당자들이 인사권을 쥐고 있는 단체장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견제기능을 하지 못했다. 아예 측근이나 친인척을 감사담당관에 임명하고 갖은 비리를 저지른 경우도 있었다. 각 기관 내 부정과 비리를 가까이에서 감시·적발·처벌할 수 있는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하지 않고는 부패행위 근절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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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법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관건은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라고 본다. 공공감사법은 부실감사 해결을 위한 전문성 강화방안으로 판사, 검사, 공인회계사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 등으로 자격을 제한했다. 하지만 제도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들러리를 세우기 위한 공모제나 형식적인 선발위원회로는 부패와 비리를 척결할 수 없다. 자체 감사기구 및 감사책임자에 대한 감사원의 상시감시도 의도는 좋지만 자칫 지방차지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도 문제다.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감사원의 개입은 최소한에 그치고 그 역할을 지방의회에 맡기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기 바란다.

2010-06-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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