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개혁의 출발은 공정성·청렴성 확보

[사설] 검찰 개혁의 출발은 공정성·청렴성 확보

입력 2010-12-21 00:00
수정 2010-12-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어제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해 업무 가운데 관심을 모은 대목은 검찰의 신뢰회복 부분이다. 그중에서도 수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와 조직의 청렴성 강화 방안을 눈여겨 보았을 것이다. 공정성과 청렴성이 개혁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공정하지 않고 청렴하지 않으면 다른 무슨 일을 하더라도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법무부는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기소 및 불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해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또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를 외부 인사 위주로 구성하고, 검사의 범죄는 특임검사가 독립적으로 수사해 기소토록 함으로써 청렴성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공정성과 청렴성은 제도만으로 확보할 수 없다. 제도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이제 걸음마 단계다. 앞으로 법원에서 운용하는 국민참여재판처럼 더 널리 알리고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랜저 검사’ 사건에 처음으로 투입된 특임검사제도 활성화해야 한다. 제 식구 감싸기는 더 이상 안 된다. 검사의 비리 의혹이 있으면 언제라도 특임검사를 임명해 내·외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욱이 특임검사제에 대해서는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상설특검을 막기 위한 방패막이용라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다. 제대로 운용을 하지 않는다면 불신만 가중되고 공직비리수사처와 상설특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질 수 있다.

먼저 수신제가(修身齊家)를 해야 한다. 조직이 청렴하지 않고서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 ‘스폰서 검사’ 같은 사건이 한번 더 터지면 치명상이 될 것이다. 이 대통령도 “검찰이라는 조직은 외부의 변화에 느리게 적응하는 문화가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스스로 신뢰 받고 존경 받지 못하면 공정사회를 만드는 중심에 설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시민위원회와 특임검사제는 신뢰 회복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 검찰은 공익의 대변자로서 국민만을 바라보고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 두 제도를 디딤돌 삼아 검찰이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2010-12-21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