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원법 개정안 처리 6월 국회 넘기지 말라

[사설] 학원법 개정안 처리 6월 국회 넘기지 말라

입력 2011-06-21 00:00
수정 2011-06-2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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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강료의 편법 인상과 불법 과외교습을 막기 위한 학원법 개정안이 여태껏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올 3월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멈춰 있다.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발의된 정부안 1건과 의원 입법안 10건 등 11개 법안을 통합한 개정안이다. 교재비와 모의고사비를 학원비에 포함시키고 학원비의 영수증 발급 및 정보 공개 등을 의무화한 것이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입시 컨설팅과 온라인 교습기관도 법 적용 대상에 넣었다. 둘쑥날쑥한 학원비를 정비하고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을 줄이면서 학원 선택을 돕기 위한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학원법 처리 과정을 보면 굼뜨기 짝이 없다. 법사위는 단 한 차례도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집단행동으로 맞서고 있는 학원재벌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이들은 ‘학원 탄압’이라고 반발하며 법안 통과를 강력 저지하고 있다고 한다. 사교육시장의 한 축인 학원에 대해 영수증 발급 등을 통한 엄정한 세원 관리는 정부의 당연한 책무다. 불법 학원·교습신고포상금제(학파라치)와 유사한 제도를 19개 부처 및 산하기관에서 채택하고 있는 마당에 ‘범죄 집단화’라는 학원들의 항변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국회는 학원법 개정안 처리에 미적댈 이유가 없다. 국회는 학원업계가 아닌 학부모와 학생들의 처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서민을 위한다면 제멋대로 책정한 비싼 학원비에 고통을 받고 있는 학부모의 편에 서서 문제점을 짚어야 한다. 특히 학원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초·중·고교에서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주 5일제 수업’과도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주 5일제 수업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학원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95%가 법 개정을 지지한 뜻을 헤아려 국회는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학원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바란다.

2011-06-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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