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택시월급제 옳지만 서민부담 커져선 안돼

[사설] 택시월급제 옳지만 서민부담 커져선 안돼

입력 2011-07-22 00:00
수정 2011-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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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난폭 운전, 승차 거부 등의 주범으로 꼽히던 사납금제가 사라지고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월급제)가 자리잡게 된다. 서울시는 월급제를 이행하지 않는 택시업체에 오는 12월부터 과태료를 물리는 등 제재에 들어가 늦어도 2013년 상반기까지 월급제를 정착시키겠다고 그제 밝혔다. 월급제가 정착되면 법인택시 기사들의 월 평균 수입은 지금보다 30만원쯤 많아진 190만~200만원에 달할 것이라고 서울시는 예측했다.

때늦었지만 제대로 된 결정이다. 택시월급제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1997년 이미 도입됐다. 그런데도 택시업체들이 시행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핑계로 미뤄왔는데 서울시가 단속·처벌하지 않았을 따름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해 제도 도입 취지를 살려야 한다. 그동안 관행으로 묵인돼 온 사납금제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회사가 한달에 100만원 안팎의 고정급을 주고 나머지는 각자 알아서 벌라는 게 이 제도의 실상이다. 그러니 운전기사들은 부족한 수입을 채우고자 교통법규를 무시한 채 무리한 운행을 하고, 돈 되는 손님 골라 태우기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득을 보는 건 택시업체뿐이고 운전기사와 승객은 피해자로 남게 된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지난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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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가 결정되자 택시업계는 운영난을 이유로 지원책을 요구하고 나섰고 머잖아 요금 인상도 거론할 것이다. 그러나 지원도, 요금 인상도 안 된다. 서울 택시의 실차율(운행 중 승객을 태운 비율)은 갈수록 떨어져 지난해에는 58.6%에 그쳤다. 절반 가까이는 빈 차로 다녔다는 뜻이다. 시민에게 외면당하는 교통수단에 돈을 퍼부어 억지로 현상유지토록 할 이유는 없다. 택시업계는 지금부터라도 서비스 개선에 주력하고 경영 및 영업 전략을 합리화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해 수익구조 자체를 개선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그래서 월급제 도입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를 기대한다.

2011-07-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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