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장훈法’ 기부문화 확산 계기로 삼아야

[사설] ‘김장훈法’ 기부문화 확산 계기로 삼아야

입력 2011-09-02 00:00
수정 2011-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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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기부천사들의 노후를 보장해 주는 명예기부자법, 일명 ‘김장훈법(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만든다고 한다. 30억원 이상 기부한 사람이 나이 예순이 넘었는데 재산이 1억원도 채 안 되거나 소득이 없어 생계가 어려울 때 국가가 생활보조금을 주고 병원진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가슴을 찡하게 했던 김밥할머니 정심화씨나 가수 김장훈씨 같은 이들이 자신들의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 전 재산을 내놓거나 월세방을 전전하고 있다고 보진 않는다. 그렇게 노후가 걱정됐다면 허튼 데 한푼 안 쓰고 평생 모은 돈을 남 좋은 일 시키기 위해 굳이 내놓을 필요가 있었겠는가. 김씨도 10년간 100억원이란 거액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내놓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자기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유명 연예인이라 해서 항상 돈이 굴러들어오는 것도 아닐 것이다. 노후와 말년에 대한 불안한 마음은 다른 사람과 다를리 없다. 보통사람 같으면 할 수 없는 일이란 얘기다. 이기(利己)가 아닌 이타심(利他心) 없이 가능한 일이겠는가. 이런 기부천사들에 대해 여당이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불행한 노후를 책임지겠다는 발상은 만시지탄이지만 지극히 마땅하고 환영할 일이다.

요즘 우리 사회는 상생이니 공생이니 하면서 기업의 기부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최근 정몽구·정몽준 등 현대가(家)에서 사재 출연이 잇따르고 있고, 다른 재벌기업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개인 기부문화는 아직 미흡한 게 현실이다. 물론 돈 많은 재벌 총수나 기업의 기부와 일반인의 기부를 같이 놓고 볼 수는 없다. “나 먹기도 바쁜 판에 무슨 기부냐.”는 말도 결코 틀린 말만은 아니라고 본다. 기부 자체가 왠지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김장훈법은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촉매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죽을 쑨 18대 국회가 한 가지 일은 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명예로운 기부자를 보호하는 것은 나눔의 사회, 행복한 사회로 가는 길이다. 그런 차원에서 김장훈법은 ‘좋은 법’이자 국민의 마음을 움직인 법이다. 법 제정에 앞서 현재 남모르는 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기부자는 없는지 찾아보고 배려할 일이다.

2011-09-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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