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감 선거가 ‘교육비리’의 온상 안 되도록

[사설] 교육감 선거가 ‘교육비리’의 온상 안 되도록

입력 2013-02-21 00:00
수정 2013-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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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교육감이라는 직책은 더 이상 명예롭기만 한 자리가 아니다. 막강한 인사권과 예산권을 행사하는 ‘교육대통령’이지만 평생 교육자로서 쌓아온 공(功)을 한순간에 무(無)로 돌리게 되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일쑤다. 지난해 대법원 유죄판결을 받고 교육감직을 잃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그랬다. 장만채 전남도 교육감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인천시·경남도 교육감도 인사비리가 불거져 수사선상에 올랐다. 그제는 장학사 시험문제 유출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던 김종성 충남도 교육감이 음독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전국 시·도교육감 중에 성한 사람을 손에 꼽을 정도니 그야말로 ‘교육감 수난시대’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교육감 선거가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뀐 2006년 이후 교육감 관련 비리가 끊이지 않은 점에 일단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감 선거를 한번 치르는 데 30억원 안팎의 돈이 들어간다고 한다. 이만한 자금을 마련하려니 인사문제 등을 고리로 한, 주위의 금품 제공 유혹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번 충남도 교육감 음독 스캔들 역시 선거자금 문제와 무관치 않다는 얘기가 들린다. 교육감 선거에 ‘전과자 배출 선거’라는 오명이 붙은 지 오래다.

교육감 직선제 이전에도 물론 비리, 특히 인사 관련 부조리는 끊이지 않았다. 그런 만큼 교육감 비리의 근본 원인이 직선제에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교육자치의 기본 정신은 결코 훼손돼선 안 된다. 하지만 교육감 선거 관련 비리가 이처럼 만연한 상황이라면 당장 직선제 폐지를 부르짖지는 않아도 최소한의 보완대책은 마련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듯 교육감 후보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가 공동으로 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도 함께하는 식의 방안도 적극 검토할 만하다. 고비용 선거구조도 문제지만 일부 시·도의 경우 교육감과 지자체장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또한 만만찮다. ‘무소불위 권력’으로 통하는 교육감의 과도한 인사권 집중도 크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 사표가 돼야 할 교육감이 ‘비교육·반교육의 상징’이 되다시피 한 현실이 참으로 부끄럽다. 교육계의 자정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민옥 서울시의원, 청각·언어장애인 복지 증진 공로 인정감사장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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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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