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사고 갈등 법정까지 가선 안 된다

[사설] 자사고 갈등 법정까지 가선 안 된다

입력 2014-09-03 00:00
수정 2014-09-03 0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그제 서울지역 자사고 14개교 가운데 8개교가 재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 자료를 공개하자 교육부는 이런 평가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 취소할 경우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이른바 진보 교육감의 지정 취소 권한을 사실상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추진 중인 자사고 재평가 및 지정 취소는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재평가 자체가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재평가가 아닌 종합평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만큼 법정 싸움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사고는 일반고와 달리 교과과정과 학사운영, 학생선발, 교원인사 등에서 자율권을 보장받는다. 고교 교육 다양화와 학생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취지에 토를 달 국민은 없다. 문제는 자사고가 과연 애초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일부 자사고의 경우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명문고’로 변질된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그것이 곧 일반고의 황폐화를 부추기는 주된 요인인 양 인식하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 자사고의 설립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무늬만 자사고’가 있다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꼴이 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자사고 평가 결과를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댓바람에 법을 고치겠다고 나선 것은 성급하다.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환경호르몬과 여성질환’ 특강 진행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국민의힘)이 지난 4일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 교육장에서 열린 ‘2025년 제2기 서울시 난임부부 8주 프로그램’의 7주 차 강의에서 ‘환경호르몬과 여성질환, 난임과의 연관성’을 주제로 심층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사)난임가족연합회가 주관하는 서울시 난임부부 지원 과정의 일환으로, 난임부부의 신체·정서·환경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박 부위원장은 난임 정책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서 수많은 난임가족을 만나온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박 의원은 “난임은 단순히 의학적 문제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대 환경 변화가 여성과 남성의 생식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환경호르몬(EEDs)이 호르몬 체계를 교란해 난임·습관성 유산·배란장애·자궁내막증 등 다양한 여성질환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플라스틱, 생활화학제품, 조리도구, 향료 등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물질 속 환경호르몬의 종류와 노출 경로를 설명하고, 환경호르몬이 신경내분비계를 교란하여 난포 기능 저하, 생리불순, 습관성 유산, 심지어 후성유전학적 영향까지 초래할
thumbnail -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환경호르몬과 여성질환’ 특강 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정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교육 자치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처사라는 지적도 새겨들어야 한다. 교육 문제보다 더 첨예하게 이해가 갈리는 난제도 달리 없다. 밀어붙여서 될 일이 아니다. 대화의 문을 걸어 잠그고 법정까지 끌고 가는 비교육적인 일은 없어야 한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자사고가 본래 설립 목적과 건학 이념에 충실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대로만 하면 된다. 서울시교육청의 평가 결과부터 꼼꼼히 살펴보는 게 순서다. 시교육청은 당장 올해 입시를 앞두고 혼란을 막기 위해 자사고 지정 취소를 적용하는 시점을 2016학년도로 1년 유예했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간의 입장이 갈리는 결정적인 대목이 재평가의 정당성인 만큼 일단 평가 결과를 냉정히 ‘재평가’하는 바탕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2014-09-03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