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상대로 사업주 배만 불린 서울 택시비 인상

[사설] 예상대로 사업주 배만 불린 서울 택시비 인상

입력 2014-11-20 00:00
수정 2014-11-20 04: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가 지난해 택시 요금을 대폭 인상한 뒤 운용했던 ‘디지털 운행 기록계’의 측정 결과가 공개됐다. 예상대로 택시기사의 수입은 적었고 사업주는 인상된 납입기준금(사납금)을 꼬박꼬박 챙겨간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의 하루 수입(10시간 운행 기준) 증가분은 1만 2000원으로, 당초 예상보다 3000원이나 줄었다. 오른 요금만큼의 서비스 질은 개선되지 않고 사업주 배만 불려준 요금 인상이 된 셈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2400원이던 택시 기본요금을 3000원으로 올리고 하루 사납금을 10만 5000원에서 2만 5000원 정도를 올리도록 했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본요금을 올릴 때 이미 제기됐다. 당시 서울시는 사납금 인상 상한선과 기본급(23만원 이상) 인상 기준을 각 사업장에 내려 보냈다. 하지만 대다수의 법인택시 업체는 사납금을 에누리 없이 올렸다. 을(乙)인 기사들로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과도한 사업주의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특히 노사 협상에서 정한 사납금 기준을 어긴 사례도 여럿 드러나 지탄을 받았다. 기사의 실제 근무시간까지 줄이는 편법도 동원됐다.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기사의 수입이 늘어나지 않았으니 서비스가 개선될 리 만무했다. 고질적인 승차 거부가 줄어들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었던 것이다. 이는 각종 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지난달 서울시의회가 실시한 조사에서 시민의 86.2%는 승차 거부와 불친절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법인택시 기사 중 62.4%는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요금 인상 후 지난 8월까지 9155건의 승차 거부가 적발됐다. 신고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승차 거부 사례는 훨씬 많을 것이다.

임만균 서울시의원, 신림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관악구 신림5구역(신림동 412번지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을 이끌어내며 신림5구역이 새로운 주거지로 도약할 기반이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제13차 도시계획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림5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 이로써 최대 60m의 고저차를 극복하고 도림천~삼성산 자연축과 연계된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신림5구역은 신림선 서원역과 가까운 역세권으로, 신림초와 인접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북측 도림천과 남측 삼성산(건우봉)이 맞닿는 자연환경이 뛰어난 곳이다. 하지만 동일 생활권 내에서도 고저차가 매우 커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컸다. 이번 정비계획 수정가결로 주거지역별 용적률 기준(획지1: 250% 이하, 획지2·3: 300% 이하)을 적용해 최고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총 3973세대(공공 624세대)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신림동 일대의 오랜 염원이었던 급경사 지형 문제 해소를 위해 경사도 12% 이하의 내부 순환도로를 신설해 상·하부 생활권 간 이동성을 크게 개선했다. 보행환경도 획기
thumbnail - 임만균 서울시의원, 신림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 이끌어내

누차 지적했듯이 택시업계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요금과 서비스, 기사의 처우 등이 서로 맞물려 있다. 요금이 오르면 서비스의 질이 좋아져야 하고, 종사자는 돈을 더 벌어야만 한다. 하지만 요금만 오를 뿐 고질적인 병폐는 반복되고 있다.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말의 성찬이 난무하지만 그때뿐이다. 갑(甲)인 사업주는 뒤에서 과도한 사납금을 챙겨가는 구태가 지속되고 있다. 택시 요금이 오르면 사납금도 어김없이 올리는 구조 탓이다. 이러니 서비스를 높이겠다는 말은 한낱 구두선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1년간 택시업계의 현황을 모니터링해 왔다. 그동안 불거진 잘못된 사례들을 시민에게 내놓고 개선 대안을 제대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사의 하루 수입이 들쭉날쭉하다는 점에서, 완전월급제 도입이 당장 어렵다면 사납금을 기사의 수입에 연동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 사업주만 배부른 구조를 고치지 않고 미적된다면 마땅히 해야 할 업무를 하지 않는 직무유기와 다를 게 없다.

2014-11-20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