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광역의원 한 해 조례 제·개정 1건도 안 해서야

[사설] 광역의원 한 해 조례 제·개정 1건도 안 해서야

입력 2015-08-24 18:12
수정 2015-08-24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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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들이 조례 제·개정을 한 건수가 한 해에 1건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그제 내놓은 ‘광역의회 의정활동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광역의원 한 사람당 연평균 조례 제·개정 건수는 0.88건에 그쳤다. 2012년 처음 생긴 세종시의회를 빼고 전국 16개 광역의회를 대상으로 2007~2014년 조례 발의 실적 등을 조사한 결과다. 의원 수가 많은 지역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더 저조했다. 의원 수가 100명이 넘는 대규모 의회인 서울과 경기는 의원 1인당 조례 실적이 각각 0.68건과 0.61건에 불과했다. 의원 수가 30~60명인 중간 규모의 11개 의회인 인천(1.57건), 대구(1.31건), 충북(1.27건)은 그나마 1인당 조례 실적이 상대적으로 나았다. 광주(1.62건)가 전국에서 가장 실적이 좋은 반면 강원(0.43건), 경북(0.48건), 경남(0.54건), 전북(0.57건)은 부진했다. 최근 들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광역의원이 1년에 제출하는 조례가 평균 1건도 안 된다면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보고서에 따르면 광역의회 사무처에 총무(공보)와 의정(의사)을 담당하는 인력에 비해 입법정책을 담당하는 인력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강화하려면 입법 담당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의회사무처 인사권이 광역단체장에게 있고, 지자체 공무원들이 순환 보직으로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것도 문제다. 광역의원들에 대한 전문적인 의정 지원은 물론이고 집행부 견제도 어려운 것으로 드러난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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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관악구 신림5구역(신림동 412번지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을 이끌어내며 신림5구역이 새로운 주거지로 도약할 기반이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제13차 도시계획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림5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 이로써 최대 60m의 고저차를 극복하고 도림천~삼성산 자연축과 연계된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신림5구역은 신림선 서원역과 가까운 역세권으로, 신림초와 인접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북측 도림천과 남측 삼성산(건우봉)이 맞닿는 자연환경이 뛰어난 곳이다. 하지만 동일 생활권 내에서도 고저차가 매우 커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컸다. 이번 정비계획 수정가결로 주거지역별 용적률 기준(획지1: 250% 이하, 획지2·3: 300% 이하)을 적용해 최고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총 3973세대(공공 624세대)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신림동 일대의 오랜 염원이었던 급경사 지형 문제 해소를 위해 경사도 12% 이하의 내부 순환도로를 신설해 상·하부 생활권 간 이동성을 크게 개선했다. 보행환경도 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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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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