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배우 조민기씨가 숨진 뒤 미투 운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조씨는 지난 9일 재직 중인 학교 제자들과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심리적 압박감과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이다. 그러나 일각에서 ‘마녀사냥’ 운운하며 미투 운동을 부정적으로 몰아가는 조짐을 보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투 운동의 문제를 지적하는 청원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조씨의 죽음이 ‘사회적 살인’이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공직에 오르려면 연애도 하지 마라. 언제든 미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미투 운동을 앙심을 품은 여성의 보복쯤으로 왜곡하는 청원도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나 기사 댓글에선 이보다 훨씬 더 자극적인 글과 표현이 난무한다. 미투 운동에 나선 피해자들의 용기, 그리고 건강한 사회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미투 운동은 권력과 위계에 의해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자행된 성적 폭력을 들추어 내 바로잡고자 하는 사회혁명이나 다름없다. 설령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해도 미투 운동의 거대한 물줄기는 바뀔 수 없다. 미투 운동 이후 우리 주변에선 긍정적인 현상이 벌써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대학가 신입생 환영회의 과도한 술자리가 확 줄었고, 서비스업체 종업원에 대한 고객들의 언행이 한결 조심스럽고 정중해졌다고 한다. 직장에서도 동료에게 무심코 한 언행이 혹시 불쾌감을 주지 않을까 조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미투 운동이 단지 몇몇 유명인을 단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의 건강성을 높여 주고 있는 것이다.
물론 미투 운동을 악용해 이득을 보려는 세력도 있을 수 있다.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선 경쟁자에 대한 음해나 보복성 고발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선거가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미투 운동의 가해자로 몰릴 경우 성추행 진위를 떠나 치명상을 입기 쉽다. 따라서 최근 불거진 일부 정치인들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선 신속한 진상 규명이 요구된다. 수사가 필요하면 즉시 착수해 소모적인 진실 공방을 최소화해야 한다.
만약 선거 후 이들이 무고하다고 판명되면 미투 운동이 공격받는 빌미가 될 수 있다. 미투 운동을 지속시키고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근거 없는 음해성 고발은 가려내야 할 것이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투 운동의 문제를 지적하는 청원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조씨의 죽음이 ‘사회적 살인’이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공직에 오르려면 연애도 하지 마라. 언제든 미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미투 운동을 앙심을 품은 여성의 보복쯤으로 왜곡하는 청원도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나 기사 댓글에선 이보다 훨씬 더 자극적인 글과 표현이 난무한다. 미투 운동에 나선 피해자들의 용기, 그리고 건강한 사회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미투 운동은 권력과 위계에 의해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자행된 성적 폭력을 들추어 내 바로잡고자 하는 사회혁명이나 다름없다. 설령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해도 미투 운동의 거대한 물줄기는 바뀔 수 없다. 미투 운동 이후 우리 주변에선 긍정적인 현상이 벌써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대학가 신입생 환영회의 과도한 술자리가 확 줄었고, 서비스업체 종업원에 대한 고객들의 언행이 한결 조심스럽고 정중해졌다고 한다. 직장에서도 동료에게 무심코 한 언행이 혹시 불쾌감을 주지 않을까 조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미투 운동이 단지 몇몇 유명인을 단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의 건강성을 높여 주고 있는 것이다.
물론 미투 운동을 악용해 이득을 보려는 세력도 있을 수 있다.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선 경쟁자에 대한 음해나 보복성 고발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선거가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미투 운동의 가해자로 몰릴 경우 성추행 진위를 떠나 치명상을 입기 쉽다. 따라서 최근 불거진 일부 정치인들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선 신속한 진상 규명이 요구된다. 수사가 필요하면 즉시 착수해 소모적인 진실 공방을 최소화해야 한다.
만약 선거 후 이들이 무고하다고 판명되면 미투 운동이 공격받는 빌미가 될 수 있다. 미투 운동을 지속시키고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근거 없는 음해성 고발은 가려내야 할 것이다.
2018-03-12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