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 세습’ 공공기관 일벌백계하라

[사설] ‘고용 세습’ 공공기관 일벌백계하라

입력 2019-10-01 00:00
수정 2019-10-01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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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의 ‘고용 세습’이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어제 공개한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공공기관 대상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자 3048명 중 10.9%가 재직자와 4촌 이내 친인척 관계였다. 특히 서울교통공사는 일반직 전환자 1285명 중 14.9%가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였고 전직자나 퇴직자까지 포함하면 이 비율은 무려 19.1%였다. 배우자나 자녀, 형제ㆍ자매들만 초대해 ‘채용 잔치’를 벌인 셈이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 재직자들의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같은 해 10월 서울시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해 이뤄졌다. 감사 대상에는 정규직 전환 규모가 큰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전KPS주식회사, 한국산업인력공단도 포함됐다.

재직자들의 친인척을 채용할 때 공정한 절차를 거쳤다면 문제 삼을 수 없다. 하지만 친인척 추천을 받아 형식적인 면접만 거쳐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했다가 2017년 이후 정부와 서울시 정책에 따라 정규직(일반직)으로 전환됐다면 불공정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실제 서울교통공사에서만 시쳇말로 ‘꿀알바’ 자리를 얻은 뒤 정규직으로 ‘신분 세탁’한 직원이 46명에 이른다. 불공정한 채용 과정을 통해 고용된 사람마저 일체의 평가 절차 없이 ‘묻지마’식 정규직 전환이 이뤄진 것이다. 서울시는 감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며 재심의를 청구한다지만,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고용 세습 문제 자체를 부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2월에도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조사 대상 1205개 기관 중 11.8%인 143곳에서 비리가 적발됐다. 공공기관은 취업준비생들이 선호하는 ‘신의 직장’으로 꼽힌다. 각종 채용비리로 얼룩진 공공기관의 행태는 청년들의 희망을 짓밟고, 사회정의를 뿌리째 흔드는 반사회적 범죄다. 고용 세습의 문제가 드러난 기관과 연루자는 일벌백계하고, 점검 대상을 모든 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 특혜와 반칙이 나오지 않도록 제도적 허점도 보완하길 바란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은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민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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