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 검찰총장 복귀시키라는 법원 결정

[사설] 윤석열 검찰총장 복귀시키라는 법원 결정

입력 2020-12-24 23:04
수정 2020-12-25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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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윤 총장이 제기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어젯밤 늦게 인용, 윤 총장 손을 들어줬다. 사실상 윤 총장 징계가 잘못됐다는 것으로 윤 총장은 징계 처분 8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로 시작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까지 끝난 징계 처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윤 총장 손을 들어줌으로써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해졌다.

짧게는 추 장관 취임 이후 1년여간, 길게는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 1년 반 동안의 법무·검찰 갈등 상황과 검찰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길 바랐지만 윤 총장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 오히려 더 확대재생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업무에 복귀하는 윤 총장 측은 원전수사 등을 통해 현 정권과 대립각을 키울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온 국민이 하나가 돼 코로나19 국난에 대처해도 모자랄 판에 국론 양분 상황이 상당 기간 더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불행한 사태라고 할 수 있다.

윤 총장이 제기한 징계 처분 무효청구 행정소송이 남아 있지만 이번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심문 기일을 두 차례나 잡는 등 사실상 본안 소송 재판에 준하는 심의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본안 소송의 재판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따라서 이 같은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고 2년이라는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징계라는 형식으로 ‘식물총장’ 상태로 만들려 한 추 장관 측의 법리적·정무적 판단 미스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개혁을 강조했지만 ‘윤 총장 찍어내기’ 프레임에 갇혀 검찰개혁의 명분마저도 퇴색돼 버리고 만 것 아닌가.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복귀하더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첫 번째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이는 사태를 더욱 걷잡을 수 없게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갈등을 해소하고 검찰개혁에 매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2020-12-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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