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필리핀 이모’도… 불법체류 ‘주먹구구’ 대책 어쩌나

[사설] ‘필리핀 이모’도… 불법체류 ‘주먹구구’ 대책 어쩌나

입력 2024-10-04 01:18
수정 2024-10-04 01: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외국인 근로자 5명 중 1명꼴 불법체류
선택권, 허용 업종 늘리는 보완대책을

이미지 확대
지난달 25일 강원 양구군 해안면의 한 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파를 수확하고 있다. 양구 연합뉴스
지난달 25일 강원 양구군 해안면의 한 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파를 수확하고 있다. 양구 연합뉴스


올해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들여온 지 20년이 되는 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04년 이후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는 96만 1347명이다. 초저출생 위기 속에 정부는 올해 고용허가제 쿼터를 역대 최대인 16만 5000명으로 늘렸다. 올해 이미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까지 고려하면 누적 입국 외국인 근로자는 100만명을 넘어선다.

저출생 고령화 속에 산업현장의 빈 일자리를 메우기 위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은 갈수록 느는 추세다. 그런데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 5명 중 1명꼴로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스럽다. 그제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E-9 기준) 31만 825명 중 불법체류자는 5만 6328명이었다. 불법체류율은 18.1%다. 2020년엔 19.9%, 2021년 23.4%, 2022년 20.6%로 해마다 20% 수준을 유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3일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가운데 근무지를 이탈한 2명도 결국 불법체류자 신세가 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한 달 동안 임금체불, 오후 10시 통금 등 ‘인권침해’ 논란까지 제기됐다. 제도 도입 당시부터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무단 이탈 가능성이 예견됐지만 정부와 서울시는 시범사업을 강행했다. 추가로 무단 이탈자가 나오지 말라는 보장도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불법체류자를 관리와 통제 대상으로만 여기고 단속만 되풀이하고 있다. 비자 기간이 짧아 불법체류자가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E-9 체류 기간을 3년에서 4년 10개월로 늘렸다. 앞으로는 재입국 없이 10년까지 늘리겠다고도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불법체류자 42만 3675명 중 단속된 인원은 3만 9038명으로 단속률이 9.2%에 그쳤다. 단속의 한계가 명확한 만큼 근본적인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은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민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행정사
thumbnail -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고용허가제는 사업주 허가 없이 사업장을 쉽게 변경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무단 이탈에는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인권침해를 당해도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는 경직된 제도 탓도 있을 것이다. 반면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다른 사업장으로 가기 위해 태업을 일삼는 외국인 근로자도 업주 입장에서는 골칫거리다. 외국인 근로자의 선택권과 허용 업종을 늘리는 방안 등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되 이들을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시킬 수 있는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병행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이민청 신설도 서둘러야 한다.
2024-10-04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