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균특법 개정, 선진국 진입의 초석/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기고] 균특법 개정, 선진국 진입의 초석/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입력 2018-03-08 17:56
수정 2018-03-0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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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지난달 28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 의지를 천명하고 지역 주도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재정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 주무 부처로서 새삼 균형발전의 의미와 가치를 생각해 보게 된다.

전국이 골고루 잘산다는 것은 어느 지방에 살아도 주거, 교육, 의료, 문화, 일자리 등에서 수도권이나 대도시 못지않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대도시만 놓고 보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차이가 거의 없다. 랜드마크 건물이 즐비한 일부 개도국의 대도시들은 선진국보다 오히려 더 화려하다. 그러나 지방을 가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지방이 풍요로운 나라가 국민이 행복한 나라고, 진정한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앞두고 있다지만 전 국토의 12% 수준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1000대 기업 본사의 74%가 밀집돼 있다. 유명 대학과 병원 상당수도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면 큰 숙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법 개정은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재추진하기 위한 시발점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국가균형발전을 바라보는 기본 철학의 정립이다. 그동안 법에서 모호하게 사용되던 ‘지역발전’이라는 용어를 ‘국가균형발전’으로 명확히 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마다 다른 재정 상황과 여건을 살펴 격차를 줄이겠다는 각오를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환원하면서 정부 예산 편성에 참여하고 주요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갖도록 했다. 명실상부한 균형발전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게 됐다.

둘째,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다.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산업단지, 대학, 경제자유구역 등 지역 거점을 복합적으로 연계·활용한 ‘국가혁신 융복합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국가혁신 융복합단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신성장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입주 기업들에 보조금·세제·금융·규제특례·혁신프로젝트 등 5대 패키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지역 주도로 균형발전과 혁신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점이다. 시·도별 지역혁신협의회 부활, 지역통계 작성 등 지역 주도의 혁신 체계를 법적으로 보장했다.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를 보완해 여러 부처에 얽혀 있는 복합사업에 대해 시·도가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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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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