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지현 검사가 “2010년 상가에서 당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던 안태근 검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을 때 나는 그의 행동이 우리 사회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잘 몰랐다. 과거 법조인 출신 한 여성의 정계 진출 과정이 떠올라 그 역시 정계에 입문하고자 하는 야심만만한 검사일 수도 있겠다 싶었다. 그의 ‘진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이다.
지금 서 검사의 작은 몸짓으로 시작된 성폭력 고발 ‘미투’(me tooㆍ나도 피해자다) 운동은 성범죄를 당하고도 참고 또 참아야 했던 여성들로 하여금 촛불을 켜고 하나둘 광장으로 모이게 하고 있다. 어렵게 용기를 낸 피해 여성들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이들은 ‘위드유(With Youㆍ당신과 함께하겠다) 촛불’을 밝히고 있다. 이제 ‘미투 촛불’은 2년 전 겨울 촛불처럼 거대한 물결을 이뤄 이 세상을 바꿀 기세다. 자신의 권력과 명성을 앞세워 힘없는 여성들을 성추행·성폭행한 추악한 문화계 거물들은 분명히 ‘탄핵감’이다.
위계질서가 강한 조직에서 생사여탈권을 쥔 남성들이 여성들을 농락한 것은 권력형 성범죄다. 그것도 수십년간, 수년간 그 짓을 했다면 세상에 이런 적폐도 없다. 이제 서 검사의 폭로는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섰다. 그가 쏜 화살이 우리 사회 곳곳의 오랜 적폐를 어떻게 쓸어낼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지를 다 같이 고민해야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아직도 “왜 이제야 말하나”, “어떻게 그렇게 당할 수가 있나”라고 묻는 남성들도 있다. 한 광고의 “니들이 게 맛을 아냐”는 말이 떠오른다. 그들에게 “당신들이 그 여성들의 고통을 아느냐”라고 되묻고 싶다.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으로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여성이, 심지어 법을 아는 서 검사 같은 이들조차도 제때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속한 조직과 우리 사회가 그들을 보호해 주지 못하는 현실 때문이다.
서울여성노동자회가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103명을 조사한 결과 74명(71.8%)이 각종 불이익 조치와 따돌림 등으로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조직의 대표와 구성원들은 오히려 치마가 짧으니 하며 피해자의 행실과 처신을 운운하며 다시 피해자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2차 피해가 발생하는데 누가 쉽게 입을 뗄 수 있겠는가. 여성 폭력을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 여성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가해자는 승승장구하는 세상 말이다.
이제 세상은 바뀌었다. 이번 일로 피해자의 기억이 사라지지 않는 한 가해자들의 행위는 묻힐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줬다. 우리 사회는 피해자의 고발에 공감하면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있다. 칸터의 ‘임계치 이론’에 따르면 여성에 관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 변화를 이끌어 내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여성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이를테면 여성 정치인 비율이 최소 15%일 때 정치 문화에 변화가 일어나고, 여성을 위한 정책과 입법이 가능해진다. 40%로 확대되면 정치 문화와 조직, 나아가 사회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봤다. 아직 우리는 이 정도의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이제 ‘미투’를 외칠 수 있는 정도로 여성들의 파워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미투’를 외치는 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 김재련 변호사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피해 여성들이 주위 편견에서 벗어나 조직 내에서 역량을 발휘하면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성폭력 피해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그래서다.
‘미투’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할리우드에서 시작된 ‘미투’의 주역들이 입지가 탄탄한 여배우들이고, 우리 역시 성추행의 피해 사실을 처음 밝힌 여성은 검사라는 특수한 신분이다. 이들은 다른 여성들에 비해 ‘맷집’이 강하다. 그들의 고백에 많은 여성이 용기 내 ‘미투’ 대열에 동참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는 여전히 숨죽이고 있는 여성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bori@seoul.co.kr
최광숙 논설위원
위계질서가 강한 조직에서 생사여탈권을 쥔 남성들이 여성들을 농락한 것은 권력형 성범죄다. 그것도 수십년간, 수년간 그 짓을 했다면 세상에 이런 적폐도 없다. 이제 서 검사의 폭로는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섰다. 그가 쏜 화살이 우리 사회 곳곳의 오랜 적폐를 어떻게 쓸어낼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지를 다 같이 고민해야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아직도 “왜 이제야 말하나”, “어떻게 그렇게 당할 수가 있나”라고 묻는 남성들도 있다. 한 광고의 “니들이 게 맛을 아냐”는 말이 떠오른다. 그들에게 “당신들이 그 여성들의 고통을 아느냐”라고 되묻고 싶다.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으로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여성이, 심지어 법을 아는 서 검사 같은 이들조차도 제때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속한 조직과 우리 사회가 그들을 보호해 주지 못하는 현실 때문이다.
서울여성노동자회가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103명을 조사한 결과 74명(71.8%)이 각종 불이익 조치와 따돌림 등으로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조직의 대표와 구성원들은 오히려 치마가 짧으니 하며 피해자의 행실과 처신을 운운하며 다시 피해자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2차 피해가 발생하는데 누가 쉽게 입을 뗄 수 있겠는가. 여성 폭력을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 여성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가해자는 승승장구하는 세상 말이다.
이제 세상은 바뀌었다. 이번 일로 피해자의 기억이 사라지지 않는 한 가해자들의 행위는 묻힐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줬다. 우리 사회는 피해자의 고발에 공감하면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있다. 칸터의 ‘임계치 이론’에 따르면 여성에 관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 변화를 이끌어 내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여성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이를테면 여성 정치인 비율이 최소 15%일 때 정치 문화에 변화가 일어나고, 여성을 위한 정책과 입법이 가능해진다. 40%로 확대되면 정치 문화와 조직, 나아가 사회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봤다. 아직 우리는 이 정도의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이제 ‘미투’를 외칠 수 있는 정도로 여성들의 파워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미투’를 외치는 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 김재련 변호사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피해 여성들이 주위 편견에서 벗어나 조직 내에서 역량을 발휘하면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성폭력 피해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그래서다.
‘미투’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할리우드에서 시작된 ‘미투’의 주역들이 입지가 탄탄한 여배우들이고, 우리 역시 성추행의 피해 사실을 처음 밝힌 여성은 검사라는 특수한 신분이다. 이들은 다른 여성들에 비해 ‘맷집’이 강하다. 그들의 고백에 많은 여성이 용기 내 ‘미투’ 대열에 동참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는 여전히 숨죽이고 있는 여성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bori@seoul.co.kr
2018-02-24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