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유대균과 세월호의 진실/박록삼 논설위원

[씨줄날줄] 유대균과 세월호의 진실/박록삼 논설위원

박록삼 기자
입력 2019-02-06 23:42
수정 2019-03-0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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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던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 꽃 같은 아이들은 왜 하필 그 세월호에 탔을까. 제주 수학여행에 들떠 있던 304명이 애꿎게 희생됐다. 그중 5명은 실종자로, 바닷속 심연으로 허위허위 들어가 끝내 돌아오지 않은 채 어미 아비의 가슴을 무덤으로 삼았다. 그해 4월 봄의 복판이었건만, 찬 바람 몰아치던 팽목항은 분노와 슬픔의 통곡으로 가득 찼다. 많은 이들이 팽목항을 찾아 흐느꼈고, 그보다 훨씬 많은 이들은 TV 화면 속 처연함만으로도 함께 눈물을 찍어 냈다.

참사 당시 국정원 유착설, 고의 침몰설, 유병언 비호 의혹 등을 비롯해 각종 음모론이 제기됐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세모그룹의 회장인 유병언과 그의 장남 유대균(48)씨에게 책임을 전적으로 물으며 각각 현상금 5억원, 1억원을 걸고 수배했다. 유병언은 그해 6월 12일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됐다. 죽음으로써 진실은 미궁에 빠졌고, 붙잡힌 장남 유씨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2년형 뒤 2016년 7월 만기 출소했지만 참사와는 어떤 연관성도 밝혀지지 않았다.

5년이 다 돼 가는 지금도 여전히 휴대전화와 가방에 세월호의 상징물인 노란 리본을 달고 다니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이제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서 세월호는 사라지고 있다. 참사의 원인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특별조사위는 유명무실했다. 문재인 정부 선체조사위는 1년 넘는 활동 끝에 4명의 유해를 추가로 수습하고, 참사 원인 및 당시 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럼에도 조사 보고서는 ‘외부 충격설’과 ‘내부 원인설’ 두 가지 모두 담았다. 추가적인 진실 규명은 지난해 11월 출범한 2기 특별조사위 활동에 넘겨야 한다.

지엽적 소식도 있다. 정부가 장남 유씨에게 제기한 세월호 참사 수습비용 등 구상금 1878억 1300만원 청구 소송에서 1심·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6일 패소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유씨가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관여하면서 세월호의 수리·증축 및 운항 등과 관련해 업무 집행을 지시하거나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304명 세월호 희생자 설 합동 차례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다음달 중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천막을 철거하고, 기억의 공간으로 재구성하겠다고 했는데 다소 섭섭한 마음이다.

누군가는 지겹다지만 그럴 수는 없다. 우리는 304명이 희생된 참사의 원인을 밝혀 사고 재발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진실 없이 과거와 화해할 수가 있을까. 진실 없이 새로 바뀔 확 트인 광화문광장을 편안히 즐길 수 있을까.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개관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명지대학교 MCC관에서 열린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개관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축하공연에 이어 이미정 문화체육과장의 다목적체육시설 조성 공사 추진경과 보고가 있었다. 해당 시설은 명지대학교 MCC관 1층 유휴공간 918㎡를 서대문구 주민을 위해 무상으로 받아 조성된 공간이다. 이 사업은 관내 체육시설 부족과 지역의 오랜 체육 수요를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주요 경과를 살펴보면 2024년 10월 서대문구와 명지대학교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2024년 12월 시설 조성을 위한 재원 15억원을 구비로 편성하며 공식 착수했다. 이후 2025년 3월 설계 완료 후, 7월에 착공해 5개월간의 리모델링 공사를 거쳤다. 최종적으로 연면적 918㎡에 다목적체육관 1개소와 스크린파크골프장 1개소를 조성했으며, 탈의실 등 편의시설도 함께 설치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조성된 시설은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구성되었다. 다목적체육관에서는 농구, 배드민턴, 탁구, 피클볼 등 다양한 종목을 즐길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개관식 참석

youngtan@seoul.co.kr
2019-02-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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