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성인연령 ‘20세→18세’…음주·흠연은 20세 이상 유지

日, 성인연령 ‘20세→18세’…음주·흠연은 20세 이상 유지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3-14 12:14
수정 2018-03-1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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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성인 나이를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13일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정부 차원의 민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2년 4월부터 바뀐 연령 기준이 적용된다. 일본에서 성인 기준 연령이 바뀌는 것은 1876년 이후 146년만이다.

법이 개정되면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자격증이나 면허 등의 취득 기준 연령이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

18세 이상이면 금융기관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게 되며 복수 국적자의 국적 선택, 성(性) 변경 가능 연령도 2년 빨라진다.

또 소년범으로 취급돼 소년원 보호송치 대상이었던 18~19세 범법자는 법 개정으로 일반 성인범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

법 개정으로 매년 1월 대대적으로 열리는 성년의 날 행사에는 고등학교 3학년생이 참가하게 된다.

다만 일본 정부는 음주나 흡연, 경마 등 공공 도박장 이용 가능 연령은 20세 이상인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규정 변경으로 18~19세가 각종 계약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어린 성인들’이 악질 상행위에 휘말리지 않도록 소비자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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