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아 괴롭힘 못막은 美학교당국에 2억7천만원 보상 판결

자폐아 괴롭힘 못막은 美학교당국에 2억7천만원 보상 판결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3-30 09:33
수정 2018-03-3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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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현 통신원 = 미국 법원이 등하굣길 스쿨버스 안에서 발생한 ‘자폐아 괴롭힘’을 막지 못한 학교 당국에 거액의 보상을 명령했다.

29일(현지시간) 시카고 WGN방송과 법률전문 ‘데일리 로 뷸레틴’ 등에 따르면 일리노이 중부 우드포드 카운티 법원은 전날, 학교 내 집단 괴롭힘의 피해자인 재카리 리게트(17)와 가족에게 학교 당국이 25만 달러(약 2억7천만 원)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평결했다.

자폐증을 앓고 있는 리게트는 13세이던 2014년 스쿨버스 안에서 친구들에게 집단 폭행과 놀림을 당하는 현장 동영상이 제3의 학생에 의해 공개되면서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게 됐다.

리게트의 가족은 관할 교육청을 상대로 인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배심원단은 원고 측 손을 들어주었다.

배심원단은 평결문에서 “리게트가 최소 6개월에 걸쳐 상습적인 괴롭힘을 당했으나 스쿨버스 운전기사 제임스 로버츠는 의도적으로 상황을 외면했고, 리게트의 안전과 웰빙에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할 교육 당국인 엘파소-그리들리 커뮤니티 교육청에도 사태를 막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부연했다.

학교 당국자는 동영상이 공개된 직후 “학생들이 싸우며 논 것”이라며 “리게트가 상급학년 학생들로부터 놀림을 받고 먼저 공격했다”고 말했다가 비난을 산 바 있다.

변호인단은 “리게트가 괴롭힘을 당하며 울고 있는 사실을 감추려 몸을 감아 안는 모습이 동영상에 담겨있다”면서 약자로서 감내했어야 할 고통을 상기했다.

배심원단은 리게트가 박탈당한 ‘정상적인 삶’, 리게트의 가족이 겪은 고통과 스트레스 등에 대해 학교 당국이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변호인단은 이번 보상금 액수가 일리노이 주 집단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최대 규모라고 전했다.

리게트는 사건이 알려진 후 학교를 떠나 부모와 함께 텍사스로 이주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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