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1000만 이상 방문 전망…법개정 통해 정박 7일 이상 연장
일본 정부는 2020년 도쿄올림픽을 겨냥해 여객업법 및 출입국관리법 등 관계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도쿄만을 중심으로 한 항구에 대형 크루즈선이 정박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게 핵심이다.요미우리신문은 5일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승무원등의 상륙 기한은 원칙상 7일로 정해져 있지만, 법무성 성령(省令)을 개정해 이를 연장하는 등 관련 법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도쿄항을 비롯해 도쿄 인근의 지바현 키사라주항 남부지역, 가나가와현 가와사키항 히가시오기시마지구, 요코하마항 야마시타 부두 및 혼목구 부두 등 5곳을 여객선 호텔의 정박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들 5개 부두는 1000명 이상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는 5만t 이상의 여객선이 정박할 수 있는 곳들이다. 도쿄만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어서 풍랑 등의 불편도 적다.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 때 선수와 관광객 등 1000만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도쿄 등을 중심으로 방문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숙박시설로는 이들을 수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해 크루즈선을 호텔로 활용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이다.
앞서 2012년 런던올림픽과 2014년 소치올림픽,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때 여객선을 호텔로 활용하기도 했지만, 일본에선 전례가 없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8-03-06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