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농업 일손 부족…외국 인력 ‘러브콜’

日 농업 일손 부족…외국 인력 ‘러브콜’

이석우 기자
입력 2018-03-07 22:50
수정 2018-03-08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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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손 부족에 허덕이는 일본 정부가 농업 분야에서도 외국 인력에 문을 열기로 했다. 당장은 일부 국가전략특구에 매우 적은 숫자에 한해 기간을 한정한 시험적인 성격이지만 시험 운영 결과에 따라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농업 분야의 외국인 인력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일 자세이다.

●니가타시·교토부·아이치현 3곳 허용

니혼게이자이신문은 7일 일본 정부가 니가타시, 교토부(府), 아이치현 등 3곳에서 외국인 농업인력을 허용한다고 전했다.

아베 신조 정부는 9일 열리는 국가전략특구 자문회의에서 이를 정식 결정한다. 대상은 18세 이상의 1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 농업인’이어야 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일본어 능력이 조건이다. 당장의 수용 인원은 수십명 선에 불과하지만 향후 상당한 증가가 예상된다.

●일본인과 동등한 보수 지불 의무

농사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실거주 기준으로 3년이다. 일본에서 농번기 기간인 6개월 동안만 일하고, 나머지 6개월은 모국에 돌아가서 다른 일을 하다가 다음 농번기에 돌아올 수 있게 했다.

또 일본 체류 기간에 농업 분야에서 일하면서 가공 및 판매에 종사하거나 복수의 생산 법인에서 일할 수도 있게 했다. 파견 회사에는 일본인 근로자와 동등 이상의 보수 지불 의무 및 연간 총 근로 시간 상한도 설정해 과중한 노동도 막는다는 계획이다.

국가전략특구가 설치돼 있지 않은 나가사키현과 이바라키현, 군마현, 아키타현 오가타무라 등도 벌써부터 이 같은 정책을 해당 지역에도 특례 조치 적용 등을 통해 확대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시험 운영 뒤 대상 지역 확대

농업 분야의 외국인 인력 유입을 막아온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고령화에 따른 만성적인 농업인력 부족 현상을 완화시키고,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시키려는 시도이다. 외국인 농업인력은 지난해 9월 개정 시행된 국가전략특구법에서 허용됐다. 일하면서 기술을 배우는 다른 분야의 기능실습제도와는 달리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농업인력을 받아들이겠다는 생각이 강하다.

올해부터 인재파견회사가 동남아시아 출신자 등과 고용계약을 맺고 농업법인 등에 파견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농업 이외에도 가사 서비스, 노인돌봄 및 의료, 이미용, 애니메이션 등 분야의 부족 인력의 유입도 고려하고 있다.

앞서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2월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만성적으로 일손이 부족한 업종에 한해 외국인 취업 확대 검토를 지시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8-03-0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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