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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樂山樂水] 다시 엄벌주의로의 귀환인가

[김일수 樂山樂水] 다시 엄벌주의로의 귀환인가

입력 2014-03-17 00:00
업데이트 2014-03-17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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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고려대 명예교수
김일수 고려대 명예교수
최근 들어 엄벌주의의 귀환을 알리는 신호음이 여기저기서 들려 온다. 첫째, 조직폭력배들을 통제하기 위한 ‘범죄와의 전쟁’ 선포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0년 10월 13일 한국 형사법 사상 처음으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는 이 전쟁선포에 즈음하여 “이제 흉악범과 누범자에 대해서는 온정주의적 형사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뿐만 아니라 외근순찰 경찰을 무장시켰고, 이례적인 속결재판과 함께 확정 사형수에게 조기 사형집행을 지시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이에 따라 흉악범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키로 하고 신체적 고통이 따르는 초중구금교도소를 신설할 예정이었으나 이 계획은 5공 출범 초기 삼청교육대를 연상시킨다는 비판에 따라 실현에 이르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은 범죄전쟁선포 직후 대법원장을 찾아가 해당 흉악범에 대한 신속한 재판과 중형선고를 요청했고, 대법원장은 즉시 하급법원에 그 요지를 하달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90년 12월 31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4295호)이 제정되어 엄벌주의 기류가 제도의 틀 위에 형성되었다. 문제는 이 같은 엄벌주의가 한동안 야단법석을 피웠지만 범죄증가율을 감소시키지는 못했다는 점이다. 1979년 우리나라 범죄율은 인구 10만명당 1480명이었다. 1987년 우리나라 범죄율은 인구 10만명당 2274명이었다. 그러나 1992년 우리나라 범죄율은 인구 10만명당 2837명까지 증가했다.

중범죄 및 흉악범죄에 대한 전쟁선포와 함께 취했던 일련의 엄벌주의 조치들은 유감스럽게도 범죄예방의 관점에서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대량구속과 함께 강화된 의법처단이 범죄율의 지속적인 감소에 기여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만, 강벌적 조치가 범죄심리를 억지하고, 사회적 불안도 감소시킬 수 있다는 편견 때문에 형사정책입안자들은 강벌주의 유혹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2010년도 범죄율은 인구 10만명당 3795명으로, 전년도 4356명보다 감소추세로 돌아섰지만, 그 해 형사정책당국과 입법자들은 형벌위하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종전 유기징역형 상환을 15년에서 30년으로, 또 형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종전 25년에서 50년으로 대폭 상향하는 형법개정조치를 취했다.

둘째, 거듭되는 가석방기간의 연장 시도이다. 현행 형법은 자유형의 집행 중에 있는 수형자 가운데 개선 의지가 현저한 자를 무기형의 경우 20년,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을 복역하면 보호관찰부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결과적으로 가석방은 수형자를 조기석방시키는 제도이다. 이것이 범죄피해자 및 국민의 법 감정과 상충하는 일면이 있어, 법집행의 공정성 제고와 정의이념 충족의 측면에서 정책당국은 가석방의 조건인 복역기간을 더 연장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2분의 1이나 3분의 2를 경과한 후, 무기형의 경우 25년을 경과한 후로 변경하여 조건을 더욱 까다롭고 무겁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소박한 일반인들은 징역형으로 구금된 범죄자가 조기 석방됨으로써 사회안전망이 위협받는다는 우려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범죄자들은 일정 복역기간이 지나면 석방될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 없이는 교도소내에서 재생의 길을 원만히 걸어갈 수 없다. 재사회화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시설내 구금만큼 문제점이 많은 행형제도도 없다.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고위험 범죄문제를 풀기 위해 정책당국들은 너무 손쉽게 엄벌주의에 흐르는 경향이 있다. 엄벌주의는 고단위 항생제 같아서 최후수단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자주 쓰면 사회안전 생태계를 사막화시킬 수 있다. 형법정책과 형사정책은 결코 법적 인기영합주의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 국가형벌권은 인권보장과 적법절차를 따른 절제된 범죄통제수단이지, 인권침해도 불사하는 과도한 범죄통제수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려대 명예교수
2014-03-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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