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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의 책상] 공익신고자 ‘해피엔딩’을 위하여

[장관의 책상] 공익신고자 ‘해피엔딩’을 위하여

입력 2017-12-18 22:08
업데이트 2017-12-18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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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드라마나 영화 등을 볼 때 “불의를 보더라도 참아야 한다”거나 “차라리 눈을 감아라”와 같은 대사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는 불의에 맞서거나 사회 부조리를 밝힌 이들이 오히려 해를 입거나 곤경에 처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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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은밀히 행해지는 부정부패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것은 현대 국가의 의무다. 우리나라에도 신고자 보호제도가 있다. 공공부문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민간부문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된다. 신고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의를 참으라”는 말이 통용되는 것은 지금 제도에 보완해야 할 점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됐다. 공익신고 분야를 넓히고 신고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한 것이 골자다. 기존 공익신고는 국민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경쟁 등 5개 분야에 한정됐지만, 개정법은 ‘이에 준하는 공공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도 신고 대상에 포함해 신고 대상을 넓혔다. 또 신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긴급 구조금을 지급해 경제적 피해에 즉시 대처할 수 있게 했다. 이 외에도 해고나 계약 취소 등으로 신고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이 도입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신고자 보호제도가 예전보다 강화됐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 또한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문제를 인식해 국정과제에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포함시키는 한편 국가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우선 부패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신고를 통해 더 큰 부패를 예방한 신고자에게는 반드시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해 줘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현재 279개인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늘려 신고자 보호 범위를 제도적으로 넓히려고 한다. 아울러 신고로 인한 신분 노출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변호사 등 전문가를 통한 비실명 신고를 도입하고, 신고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현실화하고자 공익신고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공익신고의 혐의 적발률을 높이는 한편 피신고자에게 반론 기회를 주기 위해 권익위가 신고 사건을 조사·수사기관으로 이첩하기 전에 피신고자 진술을 듣는 사실 확인 절차도 신설할 계획이다.

하지만 불의를 보았을 때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으려면 법과 제도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신고자를 조직의 배신자나 사회 부적응자로 바라보는 편견이 있다. 신고 뒤 조직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같은 분야에 더이상 취업하기 힘든 상황에 처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이런 편견이 신고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의 하나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22.3%가 사회적 편견 때문에 신고를 꺼리고 있는데, 이는 신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의 필요성을 잘 보여 준다.

권익위는 신고자를 보다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해 뒷받침하는 동시에 신고자가 ‘청렴한국’ 실현의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식 변화 노력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공익신고자의 날’을 지정해 부패나 공익신고를 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공익을 위한 신고 분위기도 확산하려고 한다. 이렇게 내부고발자들을 보호하는 여러 정책을 통해 불의를 신고한 사람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공헌자로서 당당히 인정받는 ‘해피엔딩’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2017-12-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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