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도 징역 12년 구형

이재용 항소심도 징역 12년 구형

입력 2017-12-27 22:18
수정 2017-12-28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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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2014년 9월 12일 독대 없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27일 마무리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내년 2월 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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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재판 때마다 서류 봉투를 지참했던 이 부회장은 이날도 흰색 봉투를 들고 재판정에 들어섰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재판 때마다 서류 봉투를 지참했던 이 부회장은 이날도 흰색 봉투를 들고 재판정에 들어섰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엔 박 특검이 출석해 직접 구형했다. 박 특검은 “재벌의 위법한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리고 검은 거래를 뇌물죄로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형에 앞서 진행된 특검의 피고인 신문 내내 이 부회장은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 독대가 3차례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2014년 9월 12일을 포함해 4차례”라며 특검이 공소장을 변경한 데 대해 이 부회장은 “12일 단독면담 기억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함께 재판을 받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 등 1심과 같은 형량을 요청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12-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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