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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 포커스] 낮아지는 건강보험료, 강화되는 사회적 연대/이용갑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

[금요 포커스] 낮아지는 건강보험료, 강화되는 사회적 연대/이용갑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

입력 2018-06-14 22:48
업데이트 2018-06-14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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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7월 1일 도입 이후 12년 만인 1989년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로 발전했다. 이후엔 누구나 건강보험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다. 그런데 더욱 실질적인 의료 보장을 해 주기 위해,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도입 40주년이었던 지난해 두 가지 혁신적인 변화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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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갑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
이용갑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
우선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해 향후 5년간 3800여개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제도에 편입시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3대 비급여인 선택 진료비와 2·3인실 상급병실료, 간병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 포함돼 국민들의 혜택이 크게 늘었다.

두 번째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서로 다른 보험료 부과 범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했다. 이를 통해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자는 부담 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부과해 가입자 간 형평성을 강화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98년부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통합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관련 연구를 수행해 왔다.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소득 중심이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여러 논의의 핵심적인 결과였다. 여기에 ‘송파 세 모녀’ 사례와 같은 사회적 필요성에 근거해 지난해 3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시행하기로 했다. 당시 합의한 일정에 따라 다음달에는 1단계, 2022년 7월에는 2단계 개편이 시행된다.

1단계 개편에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성, 연령, 재산, 자동차 등에 맞춰 부과하던 ‘평가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재산보험료를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화물차를 포함한 ‘생계형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78%인 593만 가구의 보험료가 평균 2만 2000원 줄어든다. 대신 연소득 100만원 이하 가구도 최저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했다. 지역가입자 중 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 이상인 고소득자와 고액재산가의 보험료는 올렸다.

반면 직장가입자의 99%는 이번 개편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변동이 없다. 다만 월 급여액이 7810만원보다 많거나 월 급여 이외의 소득이 1년에 34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 13만 가구는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야 한다. 또 피부양자 중 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는 36만명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이런 제도 변화를 통해 보험료 무임승차 논란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신용카드 사용량이 늘고 현금영수증 발행도 확산하면서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은 과거보다 크게 증가했다. 여기에 국민의 소득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려는 국세청의 노력도 더해졌다. 그러나 아직 모든 국민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가입자 사이의 형평성과 소득 파악 개선 상황을 연계한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개편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합리적 방안이지만 일부 보험료가 오르거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은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다. 또 보험료가 줄어드는 일부 지역가입자는 줄어드는 금액이 적다고 실망할 수도 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건강보험제도는 건강한 사람이 아프고 허약한 사람을, 의료이용률이 낮은 젊은 세대가 의료이용률이 높은 영유아와 노인을, 부담 능력이 높은 고소득층과 고액 재산가들이 부담 능력이 낮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사회적 연대에 기초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부담 능력에 맞게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사회연대성 강화는 물론 사회 정의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다음달 부과체계 개편으로 건강보험은 국민의 신뢰와 지속 가능성을 더욱 깊이 다지게 될 것이다.
2018-06-1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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