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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 막아라, 은행 ‘재벌 사금고’ 될라… 허하라, 시대착오적 강제규제다

[사사건건] 막아라, 은행 ‘재벌 사금고’ 될라… 허하라, 시대착오적 강제규제다

조용철 기자
입력 2018-09-02 22:44
업데이트 2018-09-03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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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째 진행 중인 이 논쟁… 4%부터 50%까지 ‘은산분리’ 과거와 현재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낮춰야 한다. 대주주가 된 기업의 부실이 은행에 전이되면 금융시스템 안정성에도 치명적이다.”

“국내 은행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산업자본도 은행에 진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대주주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검사·감독 기능을 강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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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를 둘러싼 논쟁은 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는 문제로 귀결된다. 한쪽에서는 재벌은 은행의 대주주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한쪽은 강제적인 지분 제한은 금융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라고 말한다.

이 과정에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둘러싼 다양한 숫자들이 등장한다. 4%가 우리나라 은산분리 규정을 상징하는 숫자라면 9%·25%·34%·50% 같은 숫자는 산업자본의 은행 진출 길을 터 주기 위한 제각각의 대안이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하자는 논의가 끝내 마무리되지 못하고 9월 국회로 넘어온 만큼, 당분간 이 암호 같은 숫자들은 온갖 함의를 머금은 채 계속해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것이다.

●기업 주주권 행사 막으려‘ 5%보다 낮은 4%’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에 대한 규정은 은행법 16조의 2에 있다. 일명 ‘은산분리 조항’으로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4를 초과해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즉 산업자본은 은행의 주인이 될 수 없고 설령 지분을 갖더라도 4%까지만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4%는 1994년 은행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등장했다. 당시 법 개정 과정에서 제시된 재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과점 주주의 담합에 의해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할 가능성과 상법상 5% 이상을 소유하면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 및 ‘이사해임청구권’ 등을 행사해 은행 경영을 주도할 가능성을 감안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상장사 지분 5%를 소유할 경우 주주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생긴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도 5% 이상을 보유하면 공시를 의무화하고 이후 지분 변동에 대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즉 산업자본이 주주권 행사를 통해 은행 경영에 간섭하는 것을 막으려는 고민 끝에 5%보다 낮은 4%가 제시된 것이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82년 제정된 은행법이 8% 제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절반으로 정치적 타협이 이뤄진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의 경우 통상 5%, 10%, 25% 등 5의 배수로 한도가 정해지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독특한 4% 규정을 20년 넘게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9%때 은행지분 늘린 곳 없어… 실효성 논란

은산분리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4%’가 잠시 흔들렸던 때가 2009년이다. 당시는 이명박 정부 2년차로 규제 완화의 바람이 한창 불던 때였다. 결국 국회에서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지분 한도에도 손을 대면서 상한선을 9%로 높였다.

다만 당시 제출된 법안들을 보면 대부분 한도를 10%까지 설정해 뒀다. 은행법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아닌 일반 동일인에게는 10%까지 은행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비율을 조정해 양측을 똑같이 대우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은산분리에 반대하는 측과 기존 4%의 두 배인 8%로 올리자는 주장 등이 뒤섞이면서 9% 한도를 설정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4년 뒤인 2013년 국회에서 다시 은산분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면서 4%로 한도가 재설정된다. 경제민주화를 내세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약에서 이미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 축소를 약속했고,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중심이 된 당시 야당 의원들도 은산분리 강화에 앞장섰다. 은산분리 9% 규칙이 4년 동안만 유지된 채 폐기된 이유다. 또 9%로 지분 한도가 잠시 늘어난 기간에도 은행지분을 늘린 산업자본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법의 실효성 논란도 제기됐다.

2013년 이후 잠잠하던 은산분리 논쟁은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설립된 2017년 전후로 다시 불거졌다. 다만 이때부터 지분 한도를 둘러싼 대안은 모두 인터넷전문은행에만 적용되는 것일 뿐 일반 은행의 ‘4% 한도’와는 무관하다.

2일까지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 중 가장 낮은 지분 한도를 제시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안이다. 산업자본이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 한해 25%까지 은행 주식을 갖게 하자는 게 골자다. 당초대로 금융자본이 1대 주주자리를 갖는다면 산업자본은 경영 간섭은 제한되지만 증자에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美, 무조건 25%미만 보유 가능한 것 아냐 ”

이 25% 한도는 미국의 은산분리 규제를 차용한 측면이 크다. 미국은 은행지주회사법에 따라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5% 미만으로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해놨다.

이에 대해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은 5~25% 사이에서는 당국이 들여다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무조건 25% 미만으로 보유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오류”라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은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의 5%가 조금 넘는 지분을 갖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에 들어간다.

●국회 문턱 못 넘은 인터넷은행법 향방 주목

지난 8월 임시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지분 한도 34%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입법에는 실패했다. 다만 34% 한도가 25%, 34%, 50% 규칙 중 중간에 위치하고 금융위원회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여전히 합의 가능성이 높은 비율로 여겨진다.

민주당 정재호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등장하는 34%는 산업자본에 2대 주주 자리를 보장해 최소한의 경영권을 인정하면서 1대 주주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수준이다.

실제 상법에 보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3분의2(66.66%)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산업자본이 3분의1(33.33%)에 1%를 더한 34% 지분을 갖게 되면 특별결의에 언제든지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특별결의는 회사의 운명을 가르는 인수합병(M&A)이나 정관을 바꾸는 것처럼 큰 결정을 말하기 때문에 지분 34%를 확보해 비토권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라고 전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강석진·김용태 의원이 제시한 50% 지분 한도는 사실상 산업자본이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수준이다. 별도 지분보유 규제 없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해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의 규제안과 유사하다. 이 중 김 의원 안을 보면 모든 비금융주력자에게 은행 대주주가 되는 길을 열어 주면서도 대주주를 대상으로 한 신용공여는 차단해 뒀다. 진입 규제보다는 사후 규제에 방점을 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34%든 50%든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인터넷은행의 경영권을 확실히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8월 국회의 문턱은 넘지 못했지만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해 산업자본의 지분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점엔 여야가 공감하는 만큼 올해 국회 통과는 유력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은산분리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최종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분 한도 논의도 원점에서 다시 시작될 것”이라며 “아예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하는 의견도 많아 어느 선에서 정리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9-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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