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폭언·폭행에 내몰린 간병인
치매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정부도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해 9월 ‘치매 국가책임제’를 선포하고 각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 상담과 조기 검진 등 초기 단계부터 관리하도록 했다.
또 공립요양병원 79곳을 중심으로 치매 전문 병동을 설치하고, 가벼운 치매 환자에게도 장기요양 서비스를 확대해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도 줄여줄 계획이다.
치매는 초기부터 약물치료 등으로 관리하면 발병을 늦추거나 병세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하지만 국민 상당수는 지원책과 대처 방안을 몰라 증세를 악화시키는 경우도 많다.
치매가 의심되면 일단 가까운 보건소를 찾아 치매선별검사(1차)를 받는 것이 좋다. 만 60세 이상이면 무료다. 이어 치매진단검사(2차)와 감별검사(3차)를 진행할 경우 보건소 지정 병원을 가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4인 가구 기준 월 542만 3000원)는 검사비를 최대 8만원(상급종합병원은 최대 1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치매 진단을 받으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해 등급에 따라 시설 또는 방문 서비스 등 필요한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간병 부담을 덜 수 있다.
치매 증상의 하나로 나타나는 의심, 망상, 폭력, 우울증 등 이상행동증상(BPSD) 역시 약물치료가 가능하다.
나해란 여의도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망상이나 배회 등 이상행동증상이 나타나는 환자도 일반적인 치매 약만 먹는 경우가 많지만 BPSD는 별도의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면서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하면 치매 환자의 치료는 물론 가족이 치매 노인을 학대하거나 간병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8-09-05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