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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광장] ‘서울시’ 장애물 없는 열린 도시로/정광현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

[자치광장] ‘서울시’ 장애물 없는 열린 도시로/정광현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

입력 2018-09-13 17:28
업데이트 2018-09-1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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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생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서울시 교통약자는 2016년 기준 약 26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5.7%이며, 연평균 1.4% 수준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 교통약자의 47.2%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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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현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
정광현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
서울시는 그동안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 및 장애인콜택시 운영,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등 많은 노력을 해 왔다. 2016~2017년 전국 교통복지(국토교통부 발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교통약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개선 요구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교통약자 이동권 실태조사와 교통약자 대상 만족도 조사, 장애인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교통약자가 실생활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 위주로 개선 과제를 선정,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5개년 계획’(2018~2022)을 마련하고 지난 8월 23일 확정 고시했다.

먼저 2022년까지 대중교통 내에 설치돼 있는 휠체어 승강설비, 교통약자용 좌석 등 편의시설을 설치 기준에 맞게 100% 정비 완료할 예정이다. 그리고 현재 저상버스 도입률 44%를 2025년까지 100%로 전환하고, 장애인콜택시 및 장애인 바우처 택시를 활용해 교통약자 중 가장 불편을 겪는 ‘중증’ 장애인 이동을 2022년까지 100% 전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하철 입구부터 승강장까지 휠체어와 유모차 이동이 편리하도록 2022년까지 전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보도상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이 설치 기준에 맞게 시공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추진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정부 지정 인증기관으로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 검증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동권은 성별, 나이, 신체 등에 따라 차별 없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보장된 권리다. 서울시는 교통약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편적 교통복지 구현에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린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들이 쌓여 ‘장애물 없는 도시’로 거듭날 서울시를 기대해 본다.
2018-09-1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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