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공식화… 개혁안 발표
집행업무 법원사무처·대법 사무국 분리상근법관 3분의2로… 2023년 완전폐지
내년부터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없애
윤리감사관 직위도 외부 개방하기로
문건 파기 유해용 영장심사
대법원 기밀 문건을 무단 반출하고 파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20일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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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법원장은 취임 1주년을 닷새 앞둔 이날 ‘법원 제도개혁 추진에 관해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이란 글을 배포해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행정처 주도의) 폐쇄적인 인사·행정구조가 사법정책과 재판제도를 설계함에 있어 주권자인 국민의 관점을 소홀히 하고 운용자인 법원의 관점을 우선하는 사고를 갖게 만들었다”면서 “사법부 구조개편은 법원의 관료적인 문화와 폐쇄적인 행정구조 개선에 집중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위계적인 법원 조직을 헌법이 규정한 대로 재판기관들의 수평적 연합체로 탈바꿈시킴으로써 관료화를 방지하고, (사법) 정책결정과 제도설계를 수평적 회의체가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구조의 폐쇄성을 극복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사법연수원 기수에 따라 지법 부장-고법 부장-법원장 식으로 서열화됐던 법원 조직을 재판기관의 수평적 연합체로 탈바꿈시키는 작업은 급격한 인사 제도 변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당장 내년부터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가 폐지된다. 또 내년 정기인사부터 법원장 임명에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행정처 상근법관은 현재의 3분의2로 줄이고, 2023년까지 완전히 없앨 예정이다. 윤리감사관 직위는 외부에 개방하기로 했다.
이날 공개된 사법개혁 방안엔 지난 3월 발족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사발위)의 제안이 대거 수용됐다. 김 대법원장은 사발위와 전국법관대표회의, 법원공무원노조가 추천하는 법원 외부 법률전문가 4명과 법관 3명으로 ‘사발위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을 설치키로 했다. 동시에 고법 부장판사 폐지, 윤리감사관 개방직화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8-09-21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