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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의 사회면] 해외여행 억제

[그때의 사회면] 해외여행 억제

손성진 기자
입력 2018-09-30 17:42
업데이트 2018-09-3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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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곡 작가 유치진씨의 도미 환송회를 한국무대예술원에서 개최한다고 한다. 유씨는 록펠러재단의 초청으로 약 1개월간 문화 각 분야 시찰차 6월 8일 향발하리라고 한다.”(동아일보 1956년 6월 6일자) 해외여행 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웠던 시절에 볼 수 있었던 동정(動靜) 기사다. 외국 방문은 환송회를 치러 줄 만큼 그 자체로 대단했다. 1956년 한 해만 해도 유씨 외에 김창집 대한출판문화협회장, 김인승 서양화가, 역사학자 유홍렬 교수, 김성한 사상계 주필, 이용희 교수 등의 도미 환송회 기사가 실렸다. 더러는 광고로도 실렸다. 도불(渡佛), 도독(渡獨), 도일(渡日) 환송회도 당연히 있었다. 귀국 환영회는 더 성황이었다. 통신 수단이 발전하지 못했던 때라 그곳에 가 보지 않은 사람들이 약간의 회비를 내고 모여서 외국에서의 활동과 경험담을 듣고 무사 귀환을 축하해 주는 것은 하나의 미덕이기도 했다. 미국에서 돌아온 유치진 선생의 귀국 환영회도 이듬해 열렸다(동아일보 1957년 7월 6일자).
자비 해외 출국을 억제한다는 기사(동아일보 1963년 6월 1일자).
자비 해외 출국을 억제한다는 기사(동아일보 1963년 6월 1일자).
1970년대까지 민간인의 해외여행은 업무 출장을 제외하고는 외국에 사는 가족이나 친지의 초청 형식으로만 가능했다. 업무 출장 또한 공무, 상용, 문화, 기술 훈련 등에 한해 관계 부처의 엄격한 심사하에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사실상 관광 목적의 해외여행은 금지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외화가 부족했던 때였기에 특히 외국환 사용은 엄격한 통제의 대상이었다. 정부의 ‘민간 해외여행자 경비심사회의’에서 소요 경비의 타당성, 여행 목적 및 기간의 타당성 심사를 받아야 했고 3000달러 이상의 경비를 쓸 사람은 내각 수반의 인가를 받아야 했다(동아일보 1963년 6월 26일자). 말하자면 고액의 민간인 해외여행 경비는 국무총리의 결재를 받아야 했다. 또 자비(自費), 즉 자기 돈으로 해외여행을 못 하도록 했다.

그래도 1960년대 중반에 경제가 발전하면서 해외여행은 한 해에 40%가 증가했다. 달러를 아끼려는 정부의 여행 억제책은 그때마다 강화됐다. 병역미필자는 첫 번째 규제 대상이었고 가족 방문, 국제회의 참가, 유학 목적의 여권 발급까지 불허한 적도 있었다. 해외여행 억제는 대통령의 주요 지시 사항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공무원의 해외여행은 사전에 대통령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에서 돌아올 때 선물을 사오는 폐습을 없애라”고 지시하기도 했다(경향신문 1968년 4월 13일자). 새로운 억제책이 나오면 출입국관리소는 여행객이 김포공항으로 귀국할 때 재심사를 위해 여권을 회수했다.

손성진 논설고문 sonsj@seoul.co.kr
2018-10-0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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