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특별재판부, 헌법상 근거 없다” “위헌 아니다”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헌법상 근거 없다” “위헌 아니다”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11-09 00:02
수정 2018-11-09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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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당 발의 법안 검토에 반대 표명

안철상 행정처장 “사법부 독립 침해 여지”
법무부는 “입법정책적으로 정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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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해 반대한다는 사법부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해 반대한다는 사법부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엇갈리는 반응을 내놨다. 법원은 “헌법상 근거가 없고 사법부 독립 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공식표명한 반면 법무부는 “입법정책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사실상 찬성했다.

8일 오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특별재판부 구성 방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원행정처의 공식 의견”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현직 법관이 맡고 대법원 상고를 허용해 헌법상 금지되는 예외 법원은 아니다”라고 특별재판부 자체가 위헌은 아니라면서도 재판부 구성 방식 등을 지적하는 내용의 검토의견서를 냈다. 안 처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도 보고된 공식 의견”이라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 법안은 사법농단 재판의 1·2심을 대한변호사협회와 각급 법원 대표판사들의 추천 등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특별재판부로 구성해 심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처는 의견서에서 “헌법상 근거가 없고, 변협 등 법관 외 다른 기관의 개입으로 담당 법관을 정하는 것은 헌법상 ‘법률이 정한 법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정 사건에 맞는 적임자를 고르는 방식은 사건배당의 무작위성에 위배될 뿐 아니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또 다른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 처장은 “합리적 사건 배당이 공정한 재판의 본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사개특위 오후 회의에 출석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정반대 해석을 내놨다. 박 의원이 “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 아니며 국회의 입법재량권 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느냐”고 묻자 박 장관은 “그렇게 검토했다”고 밝혔다. 특히 “법무부는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담보된 재판부가 구성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그런 측면에서 특별재판부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이날 사개특위에 제출한 검토의견서에도 “(법안이 정하는) 대상 사건의 범위나 재판부 구성 방안 등은 공정한 재판이라는 입법취지와 관련해 필요한 합리적 범위 안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11-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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