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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억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1심서 징역 5년

“520억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1심서 징역 5년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11-13 23:54
업데이트 2018-11-14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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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부당 수익은 무죄

법원이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아 이 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이어 갈 전망이다. 핵심 혐의로 꼽힌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순형)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43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중 횡령액 365억 7000만원, 배임액 156억원 등 약 521억원을 유죄로 선고하며 “피고인의 범행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저해하고 회사의 이해 관계자들에게 경제적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당초 검찰이 이 회장을 구속기소할 때 적용한 혐의는 거액이 횡령·배임 혐의를 비롯해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 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에 달했다. 이 중 핵심으로 꼽혔던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부영 계열사들이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 부당수익을 챙긴 것은 불법이라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 판단이 확정된다면 부영과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은 주민들 간에 벌어지고 있는 민사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2월 검찰에 구속됐던 이 회장은 지난 7월 보석 석방돼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11-1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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