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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저감조치로 미세먼지 하루 배출량 4.7% 감축

비상저감조치로 미세먼지 하루 배출량 4.7% 감축

입력 2018-11-14 13:32
업데이트 2018-11-1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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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 7일 시행한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로 4.7%에 해당하는 미세먼지가 감축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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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된 7일 오후 서울 도심 일대에 미세먼지가 가득하다. 2018.11.7 연합뉴스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된 7일 오후 서울 도심 일대에 미세먼지가 가득하다. 2018.11.7 연합뉴스
이번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로 7일 하루동안 배출된 미세먼지량인147톤의 4.7%에 해당하는 평균 6.8톤을 감축한 것으로 추정된다. 비상저감조치 참여수준에 따라 감축률은 3.8∼6.2% 수준, 감축량은 최소 5.7t에서 최대 9.2t 사이를 오간다.

이번 비상저감조치에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화력발전 상한제약, 자발적협약 민간사업장의 참여가 처음 시행됐다.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저감된 미세먼지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는 특히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으로 1.5t의 미세먼지 감축효과를 봤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7일 하루 노후경유차 운행차량은 평상시 평균 1만4460대에서 9062대로 총 5398대가 줄었다.

화력발전 상한제약에 따른 효과도 있었다. 영흥 1·2호기 등 화력발전 11기에 적용한 상한제약으로 발생한 미세먼지저감효과는 2.3t 수준이다. KCC 여주공장 등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55곳의 민간사업장에서도 0.36톤의 미세먼지 감축효과가 발생했다.

내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배출량 감축효과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별법 시행으로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확대되고 민간 사업장과 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 참여 역시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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