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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미 PB의 생활 속 재테크] 두둑한 ‘13월의 월급’?… 일단 부양가족 중복공제부터 파악을

[홍은미 PB의 생활 속 재테크] 두둑한 ‘13월의 월급’?… 일단 부양가족 중복공제부터 파악을

입력 2018-11-14 17:16
업데이트 2018-11-1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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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성큼 다가오면서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위한 ‘세테크’에 관심이 높다.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따져 실소득보다 많이 냈으면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다.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돌려받기 위해선 지금까지를 점검하고 연말까지 지출 계획을 짜야 한다. 미리 연말정산 체크포인트를 살펴보자.

첫째, 나의 가족부터 파악하자. 공제요건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부양가족 공제는 여러 사람이 중복공제 받지 않도록 충분히 상의해야 한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중복되면 국세청 전산상 즉각 걸러지고 자녀 중 누군가는 공제받은 세금에 가산세까지 내야 한다.

둘째,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를 활용하자. 근로자는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소득 공제액, 예상세액, 항목별 공제한도, 유의사항 등 절세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과세기간이 끝나기 전에 맞춤형으로 미리 알려준다.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산은 불리고 세금은 적게 낼 수 있는 절세형 상품을 적극 활용하자.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인 무주택 가구주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도 그중 하나다. 이 저축은 반드시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국내에서 출시된 상품 중 세금 혜택이 가장 많다. 연금저축은 넣은 금액 중 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1억 2000만원 이상이면 세액공제 한도는 300만원까지다.

단 최소 5년 이상 가입해야 하고, 빨라도 만 55세가 돼야 연금으로 매달 받는다. 급여가 5500만원(세액공제율 16.5%)이 안 되면 66만원까지, 5500만원(세액공제율 13.2%)이 넘으면 52만 8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IRP로는 여유자금을 넣으면 고소득자도 연금저축을 포함해 총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퇴직 후 퇴직금을 받아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세율도 낮다.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과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는 700만원을 넣으면 최대 115만 5500원(환급률 16.5%)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적은 사람의 소득공제 한도부터 채우는 게 유리하다.

KB증권 명동스타PB센터 WM스타자문단
2018-11-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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