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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유신시절 소신 판결 내린 이영구 판사 뜻 기려 재판독립 지키겠다”

김명수 “유신시절 소신 판결 내린 이영구 판사 뜻 기려 재판독립 지키겠다”

이근아 기자
입력 2018-11-16 12:56
업데이트 2018-11-1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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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970년대 유신정권 시절 정치적 외압에도 불구하고 소신 있는 판결을 내린 故 이영구 판사의 1주기를 맞이해 추모전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사법부가 위기에 처해있다며 이 판사의 뜻을 이어 사법권 독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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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70주년 기념사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70주년 기념사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18.9.13
연합뉴스
 대법원은 16일 故 이영구 판사 1주기 추모전을 열고 이 판사의 생애를 추모하고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자던 고인의 뜻을 기렸다. 김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 참석해 “우리 사법부는 최근 드러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큰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면서 ‘재판의 독립이 지켜지지 않으면 국민이 재판을 신뢰하지 않고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야할 사명과 임무는 사법행정의 책임자에게 있다’던 이 판사의 말을 소개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은 “고인이 꿈꿨던 정의롭고 독립된 법원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구 판사는 1976년 당시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유신독재에 항거하는 시위를 주도하는 서울대학교 대학생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시켰다. 이 판결은 당시 독재정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관대한 판결이었다. 이에 “서울대가 최전방이고 영등포 형사재판장이 최고사령부인데 이 판결로 정권의 방어체제가 무너졌다”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이 판사는 신념을 굽히지 않고 그해 11월 긴급조치 9호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문여고 교사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 교사는 수업 도중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비판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이 판결은 그 해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판결을 선고받은 221명 중 유일한 무죄판결이었다.

 당시 이 판사는 판결문에 “박정희 대통령의 재위기간이 15년을 넘는 장기임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라면서 “피고인의 말은 장기집권에서 오는 지루한 안정에 대한 자유국민이면 누구나 흔히 느낄 수 있는 단순하고도 가벼운 염증감상을 표현한 것”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이 판결로 이 판사는 인사 관행을 깨고 전주지방법원으로 전보돼 사실상 좌천됐고 한 달 후 법복을 벗어야 했다.

  지난 9월 문재인 정부는 그의 공로를 인정하고 국민훈장 모란장을 추서했다. 이후 대법원 역시 고인의 뜻을 기려 1주기 추모전을 열기로 했다. 이번 전시는 12월 28일까지 대법원 1층 법원전시관에서 열릴 예정이며 고인의 주요 판결문과 법복 등 물품을 볼 수 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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