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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건 캠코법 1조 개정… 자본금 3조 확충도 법안에 포함

시동 건 캠코법 1조 개정… 자본금 3조 확충도 법안에 포함

조용철 기자
입력 2018-11-16 16:06
업데이트 2018-11-1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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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20여년 만에 ‘캠코법’ 개정이 추진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확대된 업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법적 기반을 바로 잡고, 자본금을 늘리는 것이 골자다.

 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캠코의 업무를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부실채권의 처리에 한정하고 있어 개인채무자 및 부실 중소기업의 경제적 회생을 돕는 캠코의 업무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이 개정 이유로 제시됐다.

 실제 캠코의 업무는 지속적으로 늘어난 반면, 법은 바뀌지 않아 감독기관이 부대업무 승인을 해주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우선 캠코법 1조가 대폭 개정될 전망이다. 현행 1조는 “(캠코가) 금융회사 등의 자산 유동성과 건전성을 향상시켜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개정안은 캠코의 역할을 부실자산의 정리, 개인채무자 및 기업의 정상화 지원, 국가기관 등 재산의 관리·처분·개발 등으로 더 세분화했다.

 실제 캠코는 현재 부실채권의 인수‧정리 외에도 장기소액연체자 채무 조정 등 서민금융 지원,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캠코선박 펀드 등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아울러 캠코법 9조에 규정된 자본금 1조원도 3조원으로 대폭 늘리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가계, 기업, 공공 부문 등 개별 경제주제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수요가 늘어난 부분이 고려된 것이다.

 유 의원은 “이번 개정은 캠코가 현재 수행 중인 각 경제주체 재기지원 역할을 법에 명확히 반영해 공적 재기지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데에 의의가 있다”면서 “특히 회생절차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캠코의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기능 강화를 통해 지난 8월 재입법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과 함께 기업 구조조정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큰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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