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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 눌러쓴 양진호…심경 질문엔 묵묵부답

모자 눌러쓴 양진호…심경 질문엔 묵묵부답

신성은 기자
입력 2018-11-16 09:14
업데이트 2018-11-1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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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채 호송차 올라타 검찰로 넘겨져

폭행과 엽기행각으로 물의를 빚어 구속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6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이날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강요 등 혐의를 받는 양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양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수감돼 있던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며 심경과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기자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글자를 테이프로 가린 야구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 포토라인에 잠시 섰다가 곧바로 대기하던 경찰 호송차에 올라탔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폭행 ▲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저작권법 위반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업무상 횡령 등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양 회장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양 회장은 2015년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는 장면과 이후 워크숍에서 직원에게 도검과 활 등으로 살아있는 닭을 잡도록 강요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지난달 말 잇따라 공개돼 공분을 일으켰다.

경찰은 국내 웹하드 업계 1·2위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웹하드를 통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수사하던 중 이들 영상이 공개되자 이와 관련한 수사도 병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양 회장이 소환조사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지난 7일 그를 체포하고 이틀 뒤 구속하는 등 강제수사를 벌인 끝에 이날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양 회장을 넘겨받아 형사소송법상 최장 구속수사 기간(한 차례 10일 연장시)인 향후 20일 이내에 추가조사를 벌인 뒤 양 회장을 기소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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