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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 향응받은 前판사 무죄 ‘봐주기 판결’ 비판

피고인에게 향응받은 前판사 무죄 ‘봐주기 판결’ 비판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8-11-18 23:02
업데이트 2018-11-19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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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636만원 술 접대는 인정했지만 재판 청탁성 입증 못했다며 원심 확정

판사로 재직하던 법원의 다른 재판부 사건 피고인에게 수백만원의 청탁성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가성 없는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취지인데, 법원 밖에선 ‘전관 봐주기 판결’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는 2013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모(40)씨로부터 재판청탁 대가로 약 636만원어치 술과 안주를 접대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판사 김모(41·변호사)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향응을 받던 당시 김 전 판사는 청주지법에 재직했고, 이씨는 이 법원 다른 법관에게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김 전 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 소개를 받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씨는 김 전 판사에게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 재판부는 김 전 판사가 법원 근처 식당 등지에서 이씨를 만나 향응을 받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여러 이유를 들어 김 전 판사가 받은 향응에 대가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씨에게 김 전 판사가 혐의명만 말할 뿐 구체적 재판 청탁을 하지 않았고 ▲둘이 서로를 형님, 동생이라고 부르며 빈번하게 교류했고 ▲결국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640억원을 선고받은 이씨가 앙심을 품고 김 전 판사를 고소했을 가능성도 엿보인다는 게 1심 법원의 논리였다.

항소·상고심 모두 1심 판단을 유지해 김 전 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되자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원이 내놓은 무죄 판단 이유는 무죄 선고를 위한 무리수”라고 혹평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8-11-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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