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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합니까 여론재판 합니까

국민청원 합니까 여론재판 합니까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18-11-18 23:02
업데이트 2018-11-2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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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신문고’를 목표로 출범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각종 사건·사고를 둘러싼 논란과 이슈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국민이 정책을 제안하고 의견을 내는 직접민주주의의 효과도 있지만, 특정 사건에 대한 섣부른 판단이나 집단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의견 수렴 측면에서 필요하지만, 부정확한 사실이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 국민들이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13일 발생한 이수역 폭행사건은 14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글이 올라온 뒤 사건 발생 6일째인 18일까지 진실 공방과 성대결의 재료로 변질됐다. 처음 청원글이 올라왔을 때에는 ‘여성 혐오 범죄’로 알려지며 “가해 남성을 엄벌하라”는 의견에 30만명 이상 동의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여성들이 먼저 남성의 신체를 건드린 사실이 공개돼 상황이 반전됐다. 이후 “피해자들이 틀린 정보로 여론전을 했다” “남녀 갈등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남성들 사이에 터져 나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청원 게시판의 역기능에 대한 지적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당사자들의 주장이 엇갈리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부정확한 사실을 확산시키고 여론 재판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수역 폭행뿐 아니라 최근 청원게시판에는 살인, 폭행과 같은 범죄와 관련해 “피의자를 강하게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 잇따라 올라왔다. 18일 현재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들을 살펴보면 강서 PC방 살인(119만명), 거제 50대 여성 폭행 살인(37만명), 이수역 폭행(35만명), 2013년 여성 상해치사(25만명), 조두순 출소 반대(24만명), 가수 이스트라이트 폭행(23만명), 등촌동 전처 살인(20만명), 17세 조카 자살 소년법 개정 촉구(20만) 등 10개 중의 8개가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 지난해 8월 17일 게시판이 신설된 뒤 올라온 총 34만여건의 청원 중 국민들의 관심을 끈 것은 정책 제안보다 사건·사고가 많았다.

난민 등 소수자 혐오 발언이 담긴 청원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공격의 수단으로 악용됐다. 평창올림픽과 러시아월드컵 당시 특정 선수에 대한 자격 박탈 요구나 일부 국회의원에 대한 파면 청원 등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도 나왔다. 이에 따라 “청원 사이트를 폐쇄하라”는 청와대 청원도 등장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배경으로는 우선 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꼽힌다. 수사와 재판 절차를 통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믿음보다는, 여론을 모으는 강한 수단을 통해야 빠르게 문제가 해결된다는 인식이 자리잡은 것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법 시스템에 만족하지 못하다 보니 청원으로 해결하려는 바람을 가지게 된다”면서 “사법 절차보다는 강력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에게 이야기하면 해결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온라인 공간에서 단시간에 확산되는 점도 문제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청원 게시판은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로서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일차적 진실을 파악하기 전에 여론이 성급하게 움직이고, 인터넷 공간에서 여론 대리전이 벌어지는 것은 경계하고 팩트에 의한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론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긍정적 효과도 존재한다. 묻힐 뻔한 중요 사안이 청원게시판을 통해 사회적 어젠다로 부상하기도 했다. 음주운전 차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씨 사건, 자주포 폭발사고를 당한 이찬호 병장에 대한 보상 문제, 유기견 보호소 폐쇄 위기 등이 대표적이다. 낙태죄 폐지나 권역외상센터 지원 등이 사회적 의제가 되는 데에도 청원게시판의 역할이 컸다.

이런 점에서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섣불리 폐쇄하기보다는 더욱 성숙한 운용과 토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 교수는 “이수역 사건처럼 자신의 인권을 주장하면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지만, 일방적 주장이 최종 결론으로까지 이어지는 일은 많지 않았다”면서 “허위 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은 무고로 처벌하면 될 문제”라고 말했다. 곽 교수는 “청와대 내부에서 직접 답변하기보다는 관련 부처에서 실무자들이 검토하고 여론이나 청원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그 이유를 해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류준혁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죄나 사회문제는 단순히 처벌 강화만으로 줄어들지 않는 만큼, 문제에 대한 보다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2018-11-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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